업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협회측 “혁신형제약 인증식·육성방안 발표 앞두고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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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사진=민승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한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 내부공개’ 시기를 연기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이사회를 오는 3분기 또는 4분기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애초 제약협회가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내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약산업=리베이트’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였다.

실제로 지난 4월26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설문조사 때 적시된 불법 리베이트 영업 유형을 내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제4차 이사회부터는 유형 뿐만 아니라 다수로부터 불공정거래 의심기업으로 지목된 회사 2~3개사의 명단까지 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제4차 이사회가 열리는 시기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수여식’과 약가제도 개선 등 ‘제약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사회를 연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는 시기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제약산업 육성정책안이 발표된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제약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 굳이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기명 설문조사 내부공개가 미뤄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한다고 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미약품의 수조원대 기술수출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보다는 ‘육성정책’에 포커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설문조사 내부공개를 갑자기 미루면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무기명 설문조사 내부공개가 미뤄졌지만 협회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회와 업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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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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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및 검찰고발 처분

▶ 동화약품의 대표적인 제품인 까스활명수 CF의 한 장면 (출처=동화약품)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동화약품의 꼬리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원, 매출액 2234억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다.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으로는 까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에 공급 중이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인 2010~2011년 동안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 된 의약품 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Round Table Meeting),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SG(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 또는 B(후지급을 뜻하는 은어) 방식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드러났다.

▲ 동화약품은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하며,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사진=공정위)


명품 지갑 등을 제공하는 등 현물 리베이트도 상당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서는 명품지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15% 가량의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지원도 범위를 초과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최근 유산균 정장제 ‘락테올(성분명: 틴달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허가 당시 등록한 성분과 다른 것이 적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락테올 및 복제약 전 제품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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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끝난 가운데 의료계의 ‘동아제약 보이콧’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 보내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앞으로 의료계와 동아제약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의료계 ‘동아제약과 사회적 관계 모두 단절’ 선언
의료계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소환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은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가 하면 의사커뮤니티에서는 동아제약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을 올렸다. 또 동아제약의 주력품목인 ‘타리온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대한의사협회도 동아제약에 대한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에 추징금 1100여만원~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의협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아제약과의 관계를 모두 끊는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는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동아제약이 주최하는 행사에 의료계 불참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제약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대체품목 처방 권고는 법률 검토 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원의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했다면 의협의 이번 지침 발송은 사실상 전의료계에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하지 마라’는 공식적인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각시도의사회장 등에게 발송한 지침.



◆동아제약도 ‘외부활동 자제’ 방침

동아제약도 의료계의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되자 내부적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1심 재판 이후 의료계의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자 당분간 학술지원 또는 세미나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동아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의 심한 반감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고 의사들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미 개원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이뤄지면서 매출 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같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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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베이트 연루 동아 前직원 A 씨, 공식 입장 표명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영업사원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동아제약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담당자 A 씨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A 씨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에서 영업사원들이 지명컨설팅이 진행한 동영상 강의 및 설문조사와 관련된 금전적인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A 씨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위증하고 있다.”며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지 잘 안다. 그런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죄는 큰 죄다. 위증을 할 경우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분들도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을텐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이미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영업사원들의 주장이 위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이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진다. 지금이라도 누구의 편을 들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 해줬으면 한다.”며 당부했다.

 

A 씨는 동아제약 직원에게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한 울분도 토했다.

 

A 씨는 “협박을 할 당시 나를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라. 내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협박한 직원은 진실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박할 때 당시의 그 정성이면 10번은 더 사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중한 사과는 커녕 달랑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더라. 그 분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엄한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카드를 더 가지고 있다. 카드 중 하나는 동아제약의 주장이 위증을 유도했다는 증거다.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원들 앞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당 병원 앞에서 병원 이름은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약효가 아니라 돈 때문에 바뀌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나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내가 공금을 횡령했고 회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나는 법인카드도 쓴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확인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는 나중에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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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약협 임시운영위원회서 결정…윤리위원회 회부까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원 낙찰 등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해 온 논리나 명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 등 지나친 저가 공급은 제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행위로 단정하고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최악의 경우 제명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해당사 언론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1원 낙찰 행위가 거래처 차별이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도매협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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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으로 ‘ㅎ’ 돌림까지 발송…빠르면 6월 행정처분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계 인사 39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작업이 막바지에 와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행정처분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는 가나다 순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19일 처음 ‘ㅎ’ 돌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3달 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의료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9일 처음으로 한 씨에게 연락이 왔다. 이는 사전통지서 발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라며 “아직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6월 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에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보다는 행정처분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일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100여 명이며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건일제약 사건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사전통지서를 발송중이다. 건일제약 사건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끝난 후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더 요구해 검토할 예정이다. 건일제약 사건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적인 행정처분이라면 5~6월쯤이 되겠지만 이 사건은 건수도 많고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츠카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역시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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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 낮다” 의견제시…제약사 ‘부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소송불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눈치를 많이 보는 제약사 입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불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압박설’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압박을 한적이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면 제약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실무자들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와 뭐가 다르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가인하로 피해가 적은 회사들이 저런 권유에 넘어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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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으로 확대추진…실효성 미흡시 강력한 제도개선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빠른 시일내 법무부측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ㆍ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ㆍ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ㆍ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 기간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복지부 주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장기간은 법무부측에서 정하고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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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 12 21 ()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수가현실화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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