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 12 29 ()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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