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업계, “폐지 전 의약품 저가낙찰 계속될 것” 우려

▶ 국내 대학병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저가 입찰할 것을 요구하는 입찰 제안서 (사진=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병원의 도넘은 약값 후려치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르면 7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가 폐지되기 전 병원들이 마지막 인센티브를 노리기 위해 저가낙찰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 전문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4021718470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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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유지위해 외자사 품목도입 및 코마케팅 증가 추세

 

일괄 약가인하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약가인하를 앞두고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코프로모션, 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약가인하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동일해지고 제약사들의 판매비가 줄어들면서 제네릭 처방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처방패턴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업계ㆍ증권계 전문가들은 향후 오리지널 처방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외자사의 품목도입 등으로 오리지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열중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동아ㆍGSK, 유한ㆍ베링거잉겔하임/길리어드, 대웅ㆍ엠에스디/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와 다양한 마케팅 파트너링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녹십자도 노바티스의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특히 블록버스터 도입 귀재로 떠오르고 있는 유한양행은 올해에만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7품목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리지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도입한 품목은 당뇨병 치료제인 휴물린,트라젠타를 비롯하여 트루바다(에이즈), 비리어드(B형간염), 프라닥사(항응고제), 프리베나(폐렴구균백신), 미카르디스(고혈압제제)등으로 전세계 매출 기준 USD 1,000mn 이상(2011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

유한양행은 도입 품목을 통해 올해 최대 800억 원 수준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2013년 ETC 사업부 매출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오리지널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사도 국내 영업력을 이용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는 매출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의 품목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다국적사도 영업력이 강한 국내사들이 서로 팔아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네 영업력을 줄이고 국내 제약사 영업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약개발을 해서 오리지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국내ㆍ외자사 공동마케팅 품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많을 경우 당분간 약가인하의 타격을 크게 겪을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처방 패턴 변화에 따라 오리지널 위주의 제품군을 가진 회사가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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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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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송취하 영향 크다”…KMS 등 소송취하 검토

 

KMS제약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판결을 시작으로 에리슨제약, 큐어시스까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일성신약 소송취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행정법원은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공익성과 약가인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판결 전 그 내용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성 등이 결과 발표전 소송취하를 한 것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성신약의 소송 취소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재판부는 알아서 소송까지 취하하는걸 보고 약가인하에 대한 급박함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사가 소송취하한 것이 모든 이유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고 질책했다.

한편 KMS 등 3개 제약사는 소송취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행정지보다 본안소송의 승률이 더욱 떨어지게 때문이다.

태평양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아마 주말에 다들 고민을 한 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으로 가면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집행정지와 본안는 쟁점이 전혀 다르다. 집행정지가 졌다고 본안소송이 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안소송에서 한번 해볼만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제약사가 해야된다.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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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 제약사 소송 앞길 막어”…책임론 또 다시 수면위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제일 먼저 소송취하?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인가”

일성신약의 소송포기 선언으로 윤석근 이사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근 이사장은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대한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조ㆍ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의ㆍ협조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장으로써 복지부와 계속 정책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계속 끌고가기는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대한 조건부로 취하한 것은 아니다.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뒤에서 소송이라는 칼을 들고 앞에서는 웃으며 협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서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송취하’라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 이날 저녁 일성신약은 다림바이오텍과 함께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 선출 당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재판결과가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수 도 있었는데 윤석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소송에 뛰어들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애초에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송을 했다가 취소하면 다른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행동을 보였다. 이제 다른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은 제약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인물이 소송에 빠진다는 것은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이번주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소송을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짓인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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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 정종섭 CEO 심경 고백…”마음은 계속 가고 싶었다”

약가인하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제약사의 피해는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일성신약 등 5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들었으나 일성ㆍ다림바이오텍은 소취하, KMS제약 등 3개 제약사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결을 받아 약가인하 소송은 사실상 제약사의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가운데 소송취하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종섭 CEO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승기 기자: 결국 소송취하를 결정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됐나?

   
정종섭 CEO: 소송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온 것이다. 다른 제약사와 다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줄 알았지만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아 부담이 됐다. 회사 내 임원들도 소송을 취하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성신약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니까 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소취하 발언을 하고 다림바이오텍 실무자와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정종섭 CEO: 그전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그쪽 변호사와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눴었다. 그 연장선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일성측에서는 자신들의 의약품 이외 매출이 많이 나온다더라. 영업이익이 높아 이번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송취하가 다른 제약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안했나?

정종섭 CEO: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복한다는 소문은 계속 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도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다.

민승기 기자: 소송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나?

정종섭 CEO: 솔직히 복지부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복지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60여 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10여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더 사람을 줄여야 한다.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 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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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승소 가능성 낮다”…윤석근 “회원사 의견 묻고 판단”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만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소송을 취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법원 관계자는 “태평양쪽에서 제기한 4개 제약사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A 제약사 B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취하에 대해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법무법인(태평양)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위제약사와 대다수 중소제약사의 소송에 불참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제약사만으로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4개 제약사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원사에게 개별사안인 만큼 그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고 그 여론이 결정되면 나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담갖지 말라, 내가 총알받이 될테니 참여하라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안 한 것은 의견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겠다. 지금은 소송 취하 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우면ㆍ로고스ㆍ정부법무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 열리는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4개 제약사 밖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심리가 잡혀있어서 열심히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우면ㆍ법무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만 참여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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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약계 약가소송 현 상황 두고 ‘불리하다’ 해석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을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현재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상위제약사는 물론 중소제약사들 역시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상위제약사가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상위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신하는 분위기다.

   
16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행정법원 종합접수실에 소장이 접수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가 전부다.

결국 일성신약ㆍ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 등 4개 중소제약사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 참여제약사가 적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처음에는 응집력도 있고 ‘뭔가 해보자’라는 모습이었지만 협회이사장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만약 이들(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 이외에 다른 제약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참여 제약사가 저조하고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위제약사가 없으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제약사 또는 상위제약사의 참여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꺼리자 ‘분위기를 봐서 참여하겠다’던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포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자 소송 포기를 확정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분위기를 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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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3시 행정법원서 첫 심문…KMSㆍ다림은 오후 4시에 심문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은 같은날 오후 4시에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ㆍ에리슨 제약의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9일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태평양 법무법인과 복지부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관례로 봤을 때 심문 후 몇 일 이내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가장 먼저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도 22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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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현재 상황 두고 ‘안타깝다’ 심경 고백

오는 4월 1일부터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인하되지만 ‘제약산업 몰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제약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포함해 4개 제약사가 전부다. 이에 더해 LG생명과학은 소송불참을 선언했으며 다른 상위제약사 역시 소송 불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근 이사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승기 기자: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4개 제약사만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협회 차원에서 참여독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개별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알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도 나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소송 참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말이다.

민승기 기자: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까지 제약사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돼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이번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이벤트화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장을 제기하면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면서 수면위로 나오기가 어려워 졌다. 하지만 제약산업 미래를 보고 참여한다는 제약사들도 많이 있다.

민승기 기자: 업계는 상위제약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상위제약사의 참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LG생명과학은 이미 소송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근 이사장: LG생명과학이 소송에 불참한다고 밝혔나? 소송준비 등으로 몰랐었다. (침묵) 안타깝다.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또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약가인하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 상위사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계속 이해를 구할 것이다.

민승기 기자: 윤 이사장님이 상위사를 설득한다고 이전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밝혔는데 상위제약사측에서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냈다고 지적하더라.

윤석근 이사장: 그건 분명 나의 잘못이다.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이사장단 분들이 격양돼 있어 얼굴을 보면 더 감정이 상할까봐 우선 문자로 대신했다. 그분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불쑥 찾아가면 또 오해가 생길까 걱정됐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난 이사장 취임하면서 자존심은 다 버렸다. 하지만 전이사장단 분들의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 처음엔 당황도 했다. 열심히 찾아 뵙고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내가 미흡했다. 찾아 뵙고 전화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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