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점과 가격 파괴력 강조…서 회장 “지켜봐 달라”

최근 국내에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붐’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 역시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삼성’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역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약 출시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업계를 파악하고 바이오시밀러 1인자로 불리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을 들어봤다.

<분석>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온다
①이젠 바이오시밀러 시대…경쟁 치열
②바이오시밀러 시장, 1등 기업은 누구?
③셀트리온 “2015년까지 경쟁자가 없다”

“2015년까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다.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에 비해 가격도 60~70% 수준이기때문에 그 파괴력은 굉장하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제2공장 준공과 관련해 인천 송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기업에 비해 셀트리온은 4년을 앞서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으며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의 가격을 낮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한 임상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일문 일답.

-이번에 준공된 제2공장까지 14만리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인가?
▶서 회장: 항체는 현재 미FTA 승인받은 항체의약품 시설은 미국 제넨텍, 암젠, 노바티스등 10개 있다. 그중 제넨텍이 42만리터 규모로 가장 크다. 그외 기업은 셀트리온과 비슷하며 사실상 2위 규모라고 보면 된다.

- 내년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무엇인가?
▶서 회장: 11월18일 임상이 완료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출시된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역시 12월 임상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판매를 위한 허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리툭산, 얼비툭스, 엔브렐, 휴미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은 제2공장에서 진행된다. 이외에 독감항체백신 등 바이러스항체 의약품 3개, 허셉틴의 개량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도 개발하고 있다.

-삼성이나 동아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 회장:  2015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60조원 쯤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최대한 생산해도 3조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 매출이 커지는 것은 나쁜게 아니다. 이쪽 산업에 기득권을 가져갈려면 좋다. 후발주자의 견제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더 강조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바이오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판매와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서 회장: 글로벌 임상 2개가 곧 끝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임상시험을 하는 데만 허셉틴은 1500억원, 레미케이드는 1000억원 들었다. 시험 생산하는데 1개당 700억원씩 들었다. 이 두 제품은75개국에 들어간다. 이미 전세계 동시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거의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다.

- 미국 시장 진출은 언제하나?
▶서 회장: 레이케이드는 35개국, 허셉틴은 25개국에2013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을 빼고 거의 판매에 들어간다. 미국의 경우 특허 문제가 남아있고 까다롭다.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2015년경에는 미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 유럽시장의 재정위기가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악재가 아닌가?
▶서 회장: 제약산업은 경기를 안탄다.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날수록 바이오시밀러의 가격경쟁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오리지널보다 싸게 약을 산다면 정부가 안 살 이유가 없다.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 회장: 글로벌임상을 한다는 것은 주요국가에서 다 한다는 의미다. 임상허가를 했다는 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다. 제네릭하고 차이는 임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다. 따라서 약의 퀄리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격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 회장: 바이오시밀러를 다 하겟다고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다른기업에 비해 4년은 앞서있다. 앞서 있는게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하다. 4년동안 생긴 수입으로 바이오베터 등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 앞서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될지도 잘 알고 있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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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성 생략 등 불필요 시험 제외…임상완화는 ‘불가’ 선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04일 (화) 10:46: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자가세포치료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가세포ㆍ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시험을 제외시켜 왔지만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어 허가심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골수이식 등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세포치료제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허가심사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허가심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 ‘맞춤식 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자가세포 허가완화 방안에는 ▲조직 적합성 시험 ▲불필요한 독성시험 등이 제외 된다.

또한 허가심사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졌던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해 허가심사원들이 허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완화라기 보다는 세포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가세포는 이미 안전성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시험은 생략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생략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허가심사의 인력증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제가 들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임상완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완화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줄기세포기업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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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50억원ㆍ교과부 490억원…각각 300억원ㆍ90억 증액

2011년 09월 20일 (화) 16:57:1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줄기세포 활용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줄기세포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R&D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에서는 기존 21세기프론티어사업(세포응용사업단)의 성과를 이어 줄기세포 실용화 기반기술로서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 및 ‘세포재생기술’을 새롭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히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확충하고, 나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연구팀’을 현행 11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충하고, 유용기술 축적기간 단축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정보 공유 및 공동 개발을 활성화키로 했다.

또한 기 수립된 줄기세포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설립, 줄기세포의 생산 및 보관 관리에 있어 표준화를 확립하고 분양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줄기세포 투자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관련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생명복지전문위) 산하에 ‘줄기세포 전문검토ㆍ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 추진방향 및 예산의 활용방안을 심층 검토해 나갈 것이며 추후 방향성을 구체화해 국과위 상정 후 세부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심의를 거친 후 연내에 최종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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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루만에 시가총액 2542억원 상승…세포치료제도 강세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된 가운데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줄기세포 지원책이 발표됨에 따라 줄기세포 관련주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줄기세포 연구ㆍ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줄기세포 관련 지원을 약속한 이후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 각종 임상/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국가 줄기세포은행의 설립을 추진해 이를 통해 정부가 줄기세포를 생산ㆍ보관ㆍ분양하는 역할을 맡아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정책이 발표되자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최근 주춤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 차비이오앤은 +9.8%, 메디포스트는 +8.8%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알앤엘바이오 +14.6%, 이노셀 +14.6%, 산성피앤씨 +15.0%, 스템싸이언스 +14.6%, 에스티큐브 +14.6% 등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이어졌다.

또한 세원셀론텍 +12.4%, 바이로메드 +5.4%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에 세포치료제 연구 기업까지 강세를 보였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액 발표 하루 만에 줄기세포 관련 9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542억원이 상승했고 40개의 바이오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8% 상승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지원은 지난 7월 세계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파미셀과 미국 ACT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 등 국내 줄기세포 연구 기업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며 현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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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일 품목허가신청...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승인기간 달라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4일 (수) 11:05:3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메디포스트는 관절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품목허가를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포스트가 이번에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FCB파미셀의 세계 최초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이어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도 탄생하게 된다.

‘카티스템®’은 200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제 1~3상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비임상 약리 독성 ▲품질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 3개 분야에 대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보완 자료에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자료를 더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간인 145일 이내, 즉 빠르면 내년 2월안에 품목허가 승인이 가능하며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 날수도 있다.

실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FCB파미셀 ‘하티셀그램-AMI’은 품목허가 기간만 약 13개월 걸린 바 있다.

식약청 바이오생약심사부 첨단제제과 안광수 연구관은 “품목허가 심사기간은 145일 이지만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며 “회사측에서 보완자료를 빠르게 준비할수록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티스템®’은 제대혈(탯줄 내 혈액)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로,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도 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카티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아 제 1ㆍ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동아제약과 국내 판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제약 및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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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전성ㆍ효능 누가 책임지냐”…식약청 반대입장 여전

국내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ㆍ식약청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업계는 물론 증권시장까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앞서 심재철 의원은 2009년 10월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변재일 의원 역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은 발의했다.

현재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제 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임상 탐색시험, 제3상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개정안에서는 응급환자나 희귀성 질환 치료목적으로 임상 2상, 3상을 제외시켰다.

▽업계 “안전성ㆍ유효성 무시되는 개정안”
바이오업계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자가유래줄기세포라도 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은 불확실 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논문을 본적 없고 세계 큰 바이오회사도 제품출시를 아직 못했다”며 “이미 임상3상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사실 안정성 및 유효성이 다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중에 나오면 환자가 몇천만원이나 드는 고액을 부담해야 된다. 만약 이때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골수이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성은 어느정도 인정돼 있다”며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치료제가 줄이어 나온다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들의 과대광고 등이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임상완화 반대입장 ‘여전’
이에 대해 식약청 역시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식약청은 줄기세포치료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임상1상과 2상을 진행 후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상완화가 추가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전에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세포치료제 허가와 관련해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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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기업 또는 대학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줄기세포란 마치 커다란 나무줄기가 여럿의 가지를 뻣어내듯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서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론적으로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 이들의 분화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면 손상된 각종 장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화가 되지 않은 줄기세포조차 치료제로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으며 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골수이식처럼 자기 것을 사용하면 면역거부반응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가줄기세포보다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할 것이라는 이론상에 불과하며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줄기세포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암이 발생해 현재 모기업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는 만능치료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일부기업에서는 마치 줄기세포가 '만능치료제'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상일 뿐이며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9년 10월7일 현재 임상승인된 줄기세포는 총 28개이며 3상까지 진행된 품목은 3품목에 불과하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의사 시술개념으로 줄기세포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전히 암발생 위험이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척수손상·관절염까지 치료하기도 했으나 미분화된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학계에서 논문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치 만능치료제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의 과대광고로 환자들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척수손상, 관절염 환자에게 미분화 줄기세포로 치료할 경우 마치 '로또'처럼 주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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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직접 주사 아닌 동맥 통한 주입법 제시

탯줄 줄기세포를 뇌바닥 동맥으로 투입 이식한 결과 뇌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12일 건국대 수의과대학 김휘율 교수(수의외과)팀과 제대혈줄기세포 전문기업 히스토스템 연구팀이 공동으로 사람의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탯줄줄기세포를 뇌졸중 개의 대퇴동맥(뇌 바닥 동맥)을 통해 이식, 뇌경색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최근 발간된 국제 신경과학전문 저널인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12월호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탯줄줄기세포를 뇌졸중 개의 대퇴동맥으로 투입, 뇌경색 부위에 이식해 뇌졸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밝혀냈다.

김 교수 팀은 히스토스템이 공급한 탯줄혈액 줄기세포로 뇌졸중을 유발한 비글견의 뇌바닥 동맥 내로 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뇌병변에서 탯줄혈액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사실을 밝혔다.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 뇌경색 발생 첫날의 뇌경색 발생 부위를 100으로 할 경우 1주일 후 제대혈 줄기세포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뇌경색이 발생한 뇌병변이 155.15%로 늘어났으나 뇌바닥 동맥을 통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투여한 경우에는 75.4%로 뇌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또 2주 후에는 동맥을 통해 줄기세포를 투여한 경우 뇌경색 부위가 71.34%로 감소했다.

김휘율 교수는 “이번 연구는 뇌바닥 동맥 내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이 뇌졸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밝힌 첫 케이스로 뇌를 통해 뇌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거나 전신에 퍼지는 정맥을 통해 주입하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한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사람의 뇌졸중 치료에도 탯줄혈액 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줄기세포를 뇌병변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동맥을 통해 주입하는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방법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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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극복이 우선 VS 위급환자 치료기회 확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기간 축소 및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 이에 대한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주최로 개최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등은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제약이 많아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구분해 약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도 제3상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하균 의원 등은 "이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나 국내외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아가고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받으려면 보관료, 메디컬투어비 등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임상을 완화시킬 경우 임상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절감되고 이는 치료제의 가격내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굿모닝투자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임상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줄어들면 이는 치료제의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투자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수행할 수 있고 최소 30%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큼의 임상사례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완화에 대해서 우려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임상이 완화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좋지만 환자가 결국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효과입증이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채 고액에 팔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다른 치료제만큼의 기준으로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임상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분명 줄기세포치료제는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다른 치료제에 비해 규제가 심하고 산업발전을 생각한다면 완화의 대한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혹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순 교수는 "임상완화를 한다고 해도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해서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도중 바이러스 오염이 되는지 등 철저히 검사를 시행한 것에만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현재 발표된 국내 줄기세포 연구들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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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멀다 VS 면역거부반응 극복했다
최근 타인의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안전성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부광약품 계열사인 안트로젠은 타인의 지방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지방세포가 면역거 부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국제지방 줄기세포학회(IFATS)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트로젠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시킨 후에도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타인의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시킨 후 실험용 쥐에 이식했을 때 면역거부반응없이 지방조직이 잘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타가줄기세포에서 면역반응을 약화시키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쥐실험으로 면역거부반응을 어느정도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동종줄기세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면역성거부반응'이 극복됐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단순 쥐실험 데이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타인의 세포나 장기는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함부로 이식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 등 자가유래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업에서는 '타가줄기세포 보다 안전한 자가줄기세포'라고 강조하고 있다.

건국대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이훈택 교수는 "면역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세포가 자기몸에 들어온다면 자신의 세포가 타세포를 공격하는 등 면역거부반응이 생기게 된다"며 "마우스의 면역시스템과 사람의 면역시스템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수암연구원 현상환 자문교수단장은 "기업들이 전임상 데이터로 보고하는데 이는 신뢰도가 떨어지며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타가 유래의 세포치료제를 연구하는 곳에서는 면역거부반응을 중간엽줄기세포 사용으로 면역억제제 없어도 숙주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타가줄기세포 연구기업 메디포스트에서 세포치료제 원료로 사용하는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기존의 일반 체세포들에 비해 면역표현형 중에 하나인 HLA type II의 발현이나 그 외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면역활성물질들 (CD40, B7-1, B7-2)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역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완화시키는 면역조절능력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타가 세포이식 시 면역거부반응 억제에도 활용되고 있다.

메디포스트 동종줄기세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소아과학교실 구홍회 교수는 "중간엽줄기세포는 면역반응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이용해 동종세포 사용에 있어 숙주반응을 억제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간엽줄기세포 이용으로 면역학적인 부작용은 극복이 됐다고 봐야하며 미국에서는 이미 상품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국내에서는 동종 뿐만 아니라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역시 출시된 바 없으며 7일 현재 자가유래 21건, 동종유래 7건이 식약청에 승인됐다. 이중 3상을 진행중인 것은 각각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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