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연구소장, 리베이트 원인 상품명처방 지목개원가 들썩

 

2011 12 23 () 13:31:2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제약사 관계자 발언에 개원의들이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환인제약 조용백 연구소장은 22일 열린제약산업 신약개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패널토론에서리베이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생사여탈을 권력을 가진 의사들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가리베이트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의사커뮤니티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일반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정신과개원의 사이트에서도 다들 공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서 해당 제약사 의약품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한편 환인제약 측은 사건이 점차 확산되자 회장까지 나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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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 12 28 ()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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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 3월부터 2008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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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 “창피해서 하기 싫다” vs 중외제약 “영업정책 아냐”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 해당 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업계 및 개원가에 따르면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 위장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본지는 개원가에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환자로 방문, 해당 약 판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제피드’ 처방 만을 고집하는 등 일반 환자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개원가 의사들에게 사실을 인정했다.

한 개원의는 “중외제약 영맨이 와서 제피드 이야기를 꺼내길래 ‘요즘 여기저기 소문에, 중외제약이 영맨들을 시켜서 제피드 처방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물어봤더니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신도 창피해서 하기 싫다. 차라리 공정거래 위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제피드’의 시장진입과 약국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사원 한사람 당 몇 군데 이상 처방을 받고 있다고 (JW중외제약 영업사원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품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많다보니 일부 영업사원들이 그런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하려다 보니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회사 공식적인 영업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피드’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과 답변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어 제피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중외제약의 온라인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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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장 영업 의혹에 일부 개원가 ‘제로 처방’ 선언

외부 노출 간 : 2011년 12월 13일 (화) 13:00: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jw중외제약의 ‘제피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해 처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본지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 제로’를 선언하는 등 처방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A 개원의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앞으로 (중외제약의 제피드를) 안쓸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B 개원의는 “나도 중외 이젠 안쓴다. 오늘부터 제로처방.”이라며 처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C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한 마케팅때문에) 분명 제피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의사들에게 알리는데는 성공했네요. 더불어 중외제약에 대한 반감도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피드는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중외제약 약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거부 움직임은 의사커뮤니티 닥플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약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D 개원의는 “제피드라는 약의 처방코드도 모르는 의사들에게 제피드를 알리고 제피드가 처방되면 인근 약국에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노이즈마케팅으로 입소문도 나게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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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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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위한 환자 위장 안해’vs‘개원가 사례 제보 계속 나와”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1일 (목) 14:57: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JW중외제약의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전국 개원가에 늘어나면서 ‘제피드’ 판촉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중외제약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JW중외제약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마케팅이 확인된 바 없다.”며 “젊은층도 비아그라 많이 사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피드 판매 촉진을 위한 환자 위장 마케팅’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사커뮤니티 ‘닥플’에서는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에 대한 사례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A개원의는 “나도 요 몇일 무조건 제피드 원한경우가 2번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가 하면 B개원의는 “지난주 금요일 ‘제피드’ 처방 받으러 왔는데 ‘제피드’가 무슨약이냐. 처음들어보는데 아마 주위약국에 없을 것이다고 해도 (제피드를) 처방해달라더군요.”라고 제보했다.

이들의 제보에 따르면 중외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판매 촉진을 위한 영맨이 환자로 위장해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 개원의는 “연 2주째 듣도 보도 못한 약을 처방 해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글 속에 ‘제피드’라는 약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니 뭔가 좀 의도성(?)이 보이는 듯 한 생각마저 드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을 ‘들은의’라고 소개한 D 개원의는 “판촉약이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어서 처방 받아서 돌리고 있습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E개원의는 “젊은 환자가 와서 제피드 딱 찍어서 달라길래 좀 물어봤더니 발기부전치료제도 포털사이트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고민상담하는 분들이 많다더라. 중외에서 그런 카페들 집중 공략하는 것 같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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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가인하 취소소송, 철원보건소 대표성 치열한 공방 예고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3일 (수) 11:36:1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도 철원보건소의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판사)에서는 한미약품ㆍ일동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판사는 “영업사원이 철원 보건소, 소위 빨대라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건에 대해 그 비율만큼 전체 보건소에 공급됐던 약가 전체를 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즉 철원보건소의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열린 구주ㆍ영풍ㆍ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영풍제약 경우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고 구주제약측 역시 0.0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역시 복지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철원 보건소의 경우 자사 매출액의 0.1%도 안된다며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풍ㆍ구주제약의 첫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 제약사측 변호사들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볼 때 향후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있어 철원 보건소의 대표성과 영업사원의 개인행위 강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ㆍ일동제약과 복지부간의 다음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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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궐기 중지 공문, 사과 시 약가인하 힘 보탤 수도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6일 (수) 11:28: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에게 궐기대회 중지 및 의료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의총은 16일 오전 ‘의료계에 대한 사과 요구 및 약가인하조치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중지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에게 발송했다.

공문에서 전의총은 2년 전, 의사들이 요청하는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의 발전이 저해 받고 있으니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을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정부는 ‘리베이트쌍벌제’를 입법함으로써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협회가 궐기대회 중지와 의료계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개원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와 사과문을 건넨 제약사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전의총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처방을 유도하는 다수의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며 이 제약회사들은 모두 대형 국내 제약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환규 대표는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고 경영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갑작스럽게 약가인하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사과를 할 시 약가인하 저지에 대해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노환규 대표는 “제약사들의 사과는 의사들이 약가인하 저지하는데 나서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제약협회가 진정으로 의료계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의사들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리베이트쌍벌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깊은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의총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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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ㆍ영풍 약가인하취소소송…재판부, 정당성 의문 제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1일 (금) 12:44:4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영풍제약 변호사는 “리베이트의 근절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제약사들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철원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는 등 대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외에는 다른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구주제약측 변호사 역시 “구주의 경우 영풍보다 못한 처방비율이 0.023%에 불과하다.”며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구주제약측 변호사는 “약가인하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할 건지 법률로 만들었어야 했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를 모두 회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는 단순히 약가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하며 개인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근절의지를 보이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가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책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내린다는 정책수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발언이 향후 제약사와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주와 영풍제약의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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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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