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용 동의 등 제한적 사용으로 결정"
중앙약심 자문위원 “환자 치료기회 제공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당국은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4일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초치료 환자에게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3건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중앙약심 회의 결과 초치료 환자에게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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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제품. <사진=민승기 기자>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은 “올리타에서 나온 중증 피부 부작용은해당 약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만약 이 약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가 되면 환자가 약에 접근하게 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리타정은 현재 반응률 50% 상회하는 등 임상성 유용성이 있다”며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피부 부작용은 700여명 중 3명, 퍼센트로 하면 0.4% 수준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을 할 때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암제는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항암제 개발 시 부작용 모니터링과 용량조절 등이 개발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리스크는 관리 하는게 중요하지, 접근하지 못하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 ‘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인가?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다.


-이 약에서 주로 나타난 부작용은 무엇이며, 다른 항암제에 비해 발생빈도는 어떤가?

▲임상시험에서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 발진, 가려움증, 피부건조 등으로 동일 계열의약품에서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며, 동일 계열 항암제와 발생빈도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피부 이상반응이 76%(170/225)으로 발생율이 높은 것은 아닌가? 해당 발생율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피부이상반응 76%는 고용량까지 투여하는 1상 임상시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발생한 빈도이다. 허가사항대로 투여된 환자군에서 발생한 주요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등 피부이상반응으로 그 빈도는 기허가된 동일계열 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는가?

▲허가(2016년 5월13일) 전에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접수되어(2016년 4월11일) 알고 있었다.


-알고 난 후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허가신청 시(2015년 11월4일) 제출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와 진행중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사례를 포함,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했다.


-허가 전 이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허가해 준 사유는?

▲허가심사 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당 이상반응은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약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올리타정 허가 당시에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쓰는 약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었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유효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신청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이 이상반응이 허가사항에 기술되어 있는가?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피부박탈 등 피부조직 이상반응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 이상반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인가? 발생빈도가 높은가?

▲이 이상반응은 피부점막에 나타나는 중증이상반응으로써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며, 다른 항암제나 간질약, 통풍약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이 부작용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중중피부이상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경우 사망률 5~12%, 독성표피괴사용해의 경우 사망률 약 30%로 알려져 있다.


-시판 중인 올리타정에서도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시판 중인 올리타정 사용자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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