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선진국들,“한국 바이오 성과 배우자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줄기세포 연구 회의에서 발표된다.

 

메디포스트는 오는 10 3~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제 7회 세계 줄기세포 정상회의(World Stem Cell Summit)’에 양윤선 대표가 ‘주요 연사(Featured speaker)’ 자격으로 초청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양윤선 대표는 이 행사에서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성과와 임상시험 결과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지원 정책 및 연구 환경 등을 성공 요인으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세계 줄기세포 정상회의’는 미국 유전학정책연구소(GPI)가 주관하는 줄기세포 치료 등 신개념 의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행사로, 한국인이 ‘주요 연사’ 자격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는 매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계, 정치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 및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연사사’로 초청된 인물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그 권위를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세계 줄기세포 정상회의’의 ‘주요 연사’는 양윤선 대표를 비롯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장기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도리스 테일러 미네소타대 박사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동물복제 권위자 영국의 이언 윌머트 박사 배아 줄기세포 연구 권위자인 미국의 루돌프 제니쉬 MIT 교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 개발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지니 로링 박사 재생의학 권위자인 일본의 노리오 나카쓰지 교토대 교수 등 6명이다

 

메디포스트는 올해 1월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CARTISTEM)’의 식약청 제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데 이어 2월에는 국내 줄기세포 분야 최초로 미국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등을 통틀어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단독으로 미국 FDA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이와 관련 양윤선 대표는 “이 같은 행사에 초청됐다는 것은 줄기세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연구 환경과 정부 정책 등도 널리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회는 연구 성과와 정부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로 우리나라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제도적ㆍ경제적 지원을 펼쳐온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국가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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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현 변리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 전략 발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13:3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닌 실용적, 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개최한 ‘줄기세포 포럼’에서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부현 변리사는 이같이 밝혔다.

양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의 출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미 배아줄기세포ㆍIPS 등 줄기세포치료제 원천특허를 해외에 뺏긴 상태다.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특허현황은 다른 기술분야와 동일하게 매우 치열한 특허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들 중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및 일본대학교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원천 특허의 경우 Wisconsin 대학 Thomson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냈으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이 특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alifornia 대학에서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특허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IPS(역분화줄기세포)의 경우 Kyoto 대학, Yamanaka 박사가 IPS 제조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약 130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장벽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 변리사는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또는 연구대학 등은 원천이 아닌 실용적ㆍ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적 이용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표현형으로 특정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ㆍ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제 특허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사했을 때 세포안착증과 증식에 대한 스캔폴드 특허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까지 모두 281건이 출원됐고 특히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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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전성ㆍ효능 누가 책임지냐”…식약청 반대입장 여전

국내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ㆍ식약청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업계는 물론 증권시장까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앞서 심재철 의원은 2009년 10월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변재일 의원 역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은 발의했다.

현재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제 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임상 탐색시험, 제3상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개정안에서는 응급환자나 희귀성 질환 치료목적으로 임상 2상, 3상을 제외시켰다.

▽업계 “안전성ㆍ유효성 무시되는 개정안”
바이오업계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자가유래줄기세포라도 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은 불확실 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논문을 본적 없고 세계 큰 바이오회사도 제품출시를 아직 못했다”며 “이미 임상3상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사실 안정성 및 유효성이 다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중에 나오면 환자가 몇천만원이나 드는 고액을 부담해야 된다. 만약 이때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골수이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성은 어느정도 인정돼 있다”며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치료제가 줄이어 나온다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들의 과대광고 등이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임상완화 반대입장 ‘여전’
이에 대해 식약청 역시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식약청은 줄기세포치료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임상1상과 2상을 진행 후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상완화가 추가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전에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세포치료제 허가와 관련해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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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논문 등 통해 신뢰 회복해야
최근 일부기업에서의 과장된 줄기세포 효능 광고 등이 연달아 지적됨에 따라 타 줄기세포기업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기업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장·과대 포장해 환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문제가 되는 기업은 줄기세포가 마치 만능치료제인 것처럼 환자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아직 세계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환자를 유혹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유명 방송매체에서 지적함에 따라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신뢰 잃을까 두려운 줄기세포 기업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과대광고 등의 행위로 줄기세포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 이후 조금씩 회복하던 줄기세포 업계가 또 한번의 실수로 무너져 버릴까 두렵다는 것이다.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업은 너무 서두르다보니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는 자가든 동종이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없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느낀적 있다"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줄기세포가 다 똑같은 줄 알기 때문에 한 기업의 실수는 그 기업의 타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실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스캔들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위상은 떨어졌고 많은 국민들의 신뢰도 함께 잃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같은 아픔을 이겨내고 올해에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재승인과 함께 줄기세포 화장품 출시, 미용성형에서의 줄기세포 시술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줄기세포 업계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그 타격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무리하게 상용화 하려는 시도는 미래를 봤을 때 본인에게도 전혀 이득이 없다"며 "줄기세포가 꿈의 치료제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환자를 속인다는 것은 그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 줄기세포 효과 및 안전성,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줄기세포에 대한 국민적, 세계적인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논문 등으로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논문을 통해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며 "논문없이 주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단순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의 사례발표 외에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줄기세포처럼 차세대치료제의 경우 논문발표 등으로 더욱 철저히 증명해야 보다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암연구원 현상환 자문교수단장(충북대 수의과대)은 "줄기세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과학적인 데이터, 즉 논문을 통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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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엄격, 병원은 관대?
최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법적 규정에 있어 기업들에게는 엄격하고 의사들에게는 관대하는 지적이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P시설과 무균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체계적인 실사 등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GMP시설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미용 등 병원내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현재 법상 줄기세포 기업들에게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우 '의료시술'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수술실에서 한다고 해서 결코 감염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으며 수암연구원 현상환 자문교수단장은 "기업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의사들의 경우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혈액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이식수술, 주름 및 미백관리 등의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 병원에서는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세균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실'에서 이뤄진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혹여나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주사 한 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마스터클리닉 권한진 원장은 "줄기세포 시술에 있어서 보통 수술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것은 분명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개인병원 의사들은 줄기세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의 경우 말그대로 세포이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지만 세포추출부터 투입까지 아무런 기준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병원 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세균이 증식할 여유가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환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의사들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되는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원의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대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스스로 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TF논의때 건의해 환자들의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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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기업 또는 대학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줄기세포란 마치 커다란 나무줄기가 여럿의 가지를 뻣어내듯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서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론적으로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 이들의 분화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면 손상된 각종 장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화가 되지 않은 줄기세포조차 치료제로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으며 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골수이식처럼 자기 것을 사용하면 면역거부반응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가줄기세포보다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할 것이라는 이론상에 불과하며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줄기세포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암이 발생해 현재 모기업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는 만능치료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일부기업에서는 마치 줄기세포가 '만능치료제'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상일 뿐이며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9년 10월7일 현재 임상승인된 줄기세포는 총 28개이며 3상까지 진행된 품목은 3품목에 불과하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의사 시술개념으로 줄기세포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전히 암발생 위험이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척수손상·관절염까지 치료하기도 했으나 미분화된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학계에서 논문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치 만능치료제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의 과대광고로 환자들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척수손상, 관절염 환자에게 미분화 줄기세포로 치료할 경우 마치 '로또'처럼 주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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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도 세포치료제 효과 과장…환자피해 '우려'
최근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모든 질환에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가 되는 등 바이오의약품 광고위반 행위가 판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허가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질환에도 효과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소개되거나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광고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 바이오벤처기업인 엔케이바이오의 면역세포치료제 '엔케이엠주'는 허가사항과는 달리 과대광고한 혐의로 14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케이바이오는 엔케이엠주의 효능·효과를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 받았으나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로 허가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또 지난 2일 중외제약 계열사인 '크레아젠'이 전문의약품인 신장암치료제 '크레아박스-알씨씨주'를 자사 홈페에지에 광고하다 10월 중순경 식약청의 감시에 적발, 약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135만원이 부과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줄기세포기업의 경우 줄기세포가 마치 모든병을 낫게하고 회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중국 또는 일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씨는 "병원에 일부 업체사람이 찾아와 중국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접근한다"며 "사실 치료효과가 좋다면 중국까지 가서라도 맞을 의사는 있지만 아직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포치료에 대한 과대광고 행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Wu 줄기세포 메디칼센터'라는 중국병원의 사이트는 한글로 운영되고 있고 사이트에서는 '단순 성체줄기세포가 아니다', '시험단계가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통제능력과 첨단 위치결정 기술로 우리는 줄기세포를 손상부위로 할당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환자들을 유혹했다.

아울러 파킨스 병 등 몇몇 질병의 현저한 호전율이 90%이상이라고 설명했으며 입원절차부터 한국에이젠시 서비스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이 사이트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말이다"며 "전세계에서도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된 곳은 없으며 특히 미분화된 치료로 질병의 호전율 90%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게 말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중국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알선·유인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위반여지가 있다고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병원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일부 기업들의 과도한 광고로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의 잘못으로 모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세포치료제의 장밋빛 전망만을 부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 또는 의사들에게 세포치료제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면 전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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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인슐린부터 합병증 치료제까지…연구활발
최근 '당뇨병 습격'이라고 부를만큼 당뇨병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기존 당뇨병 조절을 위해 쓰이던 인슐린을 개량한 품목을 개발하거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당뇨병을 치료, 유전자의약품으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치료약 개발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당뇨병 재단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2억3000만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제의 2012년 세계 시장규모는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당뇨환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6배나 증가할만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만큼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당뇨병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21세기형 질환이지만 아직 완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당뇨병 시장은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며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도 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약품에서는 개량형 인슐린 연구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미약품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슐린은 월1회 투여할 수 있도록 랩스커버리(Lapscovery) 기반 기술 접목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 1상을 신청했다.

LAPS Carrier라는 인체 내 단백질 개발해 체내 지속시간이 짧아 1일 수회에서 1~2일마다 한번씩 투약해야 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출시된 다양한 의약품에도 적용가능해 향후 당뇨병치료에 있어 환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1999년 당뇨 진단을 받은 A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중국 연길소재의 알앤엘조양재생의학병원에서 본인의 지방에서 분리·배양된 줄기세포를 투여해 당화혈색소 수치와 당부하검사 및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정복이 시작되고 있다"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당뇨치료의 추가연구 및 당뇨환자들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에서의 상업임상 Ⅱ상을 2010년 초에 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눈꺼풀지방줄기세포로 이를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이 베타세포를 1형 당뇨병에 걸린 생쥐의 콩팥에 넣어봤더니 생쥐의 핏속에서 사람의 인슐린이 검출됐고 당뇨병은 완치됐다는 논문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당뇨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바이오기업들의 연구도 활발하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 15년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가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시력장애, 신장·심혈관계 질환 등 합병증을 앓게 될 정도로 당뇨보다 ‘당뇨합병증’이 더욱 무섭다.

실제 제2형 당뇨환자들 중 발과 다리가 썩어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전체 환자의 60~70%의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3조원이 치료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

즉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10명중 7명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과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치료제를 연구하는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미국 FDA에서 임상 1·2상을 승인받았으며 내년까지 12명을 대상으로 임상투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펩트론은 충청 광역경제권 육성사업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첨단 당뇨치료제(PT302)의 임상 및 글로벌 사업화' 과제에 선정되는 등 국내기업들의 당뇨병치료제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해권 교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로 분화시킨 뒤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형당뇨나 인슐린 의존하는 2형당뇨에 대해 완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5년후면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당뇨병치료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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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직접 주사 아닌 동맥 통한 주입법 제시

탯줄 줄기세포를 뇌바닥 동맥으로 투입 이식한 결과 뇌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12일 건국대 수의과대학 김휘율 교수(수의외과)팀과 제대혈줄기세포 전문기업 히스토스템 연구팀이 공동으로 사람의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탯줄줄기세포를 뇌졸중 개의 대퇴동맥(뇌 바닥 동맥)을 통해 이식, 뇌경색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최근 발간된 국제 신경과학전문 저널인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12월호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탯줄줄기세포를 뇌졸중 개의 대퇴동맥으로 투입, 뇌경색 부위에 이식해 뇌졸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밝혀냈다.

김 교수 팀은 히스토스템이 공급한 탯줄혈액 줄기세포로 뇌졸중을 유발한 비글견의 뇌바닥 동맥 내로 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뇌병변에서 탯줄혈액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사실을 밝혔다.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 뇌경색 발생 첫날의 뇌경색 발생 부위를 100으로 할 경우 1주일 후 제대혈 줄기세포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뇌경색이 발생한 뇌병변이 155.15%로 늘어났으나 뇌바닥 동맥을 통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투여한 경우에는 75.4%로 뇌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또 2주 후에는 동맥을 통해 줄기세포를 투여한 경우 뇌경색 부위가 71.34%로 감소했다.

김휘율 교수는 “이번 연구는 뇌바닥 동맥 내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이 뇌졸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밝힌 첫 케이스로 뇌를 통해 뇌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거나 전신에 퍼지는 정맥을 통해 주입하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한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사람의 뇌졸중 치료에도 탯줄혈액 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줄기세포를 뇌병변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동맥을 통해 주입하는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방법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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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극복이 우선 VS 위급환자 치료기회 확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기간 축소 및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 이에 대한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주최로 개최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등은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제약이 많아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구분해 약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도 제3상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하균 의원 등은 "이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나 국내외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아가고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받으려면 보관료, 메디컬투어비 등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임상을 완화시킬 경우 임상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절감되고 이는 치료제의 가격내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굿모닝투자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임상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줄어들면 이는 치료제의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투자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수행할 수 있고 최소 30%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큼의 임상사례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완화에 대해서 우려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임상이 완화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좋지만 환자가 결국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효과입증이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채 고액에 팔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다른 치료제만큼의 기준으로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임상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분명 줄기세포치료제는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다른 치료제에 비해 규제가 심하고 산업발전을 생각한다면 완화의 대한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혹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순 교수는 "임상완화를 한다고 해도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해서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도중 바이러스 오염이 되는지 등 철저히 검사를 시행한 것에만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현재 발표된 국내 줄기세포 연구들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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