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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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약가인하 취소소송…2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7일 (목) 11:32: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쟁점이 ‘대표성과 연동성’으로 좁혀졌다.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도 철원 리베이트가 갖는 대표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두고 설전이 공방이 오갔다.

앞서 구주와 영풍제약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대표성과 연동성’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그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동아제약 측 변호사는 “철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0.1%도 안된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며 “어떤 제약사는 2~3군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돼 약가인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있어 어떤 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약가 거품이 20%정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했다고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신도 제거하기 위해서다.”며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동아제약과 복지부의 약가인하취소소송은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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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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