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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30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안전성·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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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30일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이며 이들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협과 정부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만들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했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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