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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8 의료계 ‘동아 보이콧’ 확산에 동아제약도 ‘외부활동 자제’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끝난 가운데 의료계의 ‘동아제약 보이콧’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 보내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앞으로 의료계와 동아제약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의료계 ‘동아제약과 사회적 관계 모두 단절’ 선언
의료계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소환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은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가 하면 의사커뮤니티에서는 동아제약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을 올렸다. 또 동아제약의 주력품목인 ‘타리온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대한의사협회도 동아제약에 대한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에 추징금 1100여만원~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의협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아제약과의 관계를 모두 끊는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는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동아제약이 주최하는 행사에 의료계 불참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제약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대체품목 처방 권고는 법률 검토 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원의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했다면 의협의 이번 지침 발송은 사실상 전의료계에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하지 마라’는 공식적인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각시도의사회장 등에게 발송한 지침.



◆동아제약도 ‘외부활동 자제’ 방침

동아제약도 의료계의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되자 내부적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1심 재판 이후 의료계의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자 당분간 학술지원 또는 세미나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동아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의 심한 반감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고 의사들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미 개원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이뤄지면서 매출 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같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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