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3.02 리베이트 전담반 기간 연장키로
  2. 2011.11.08 쌍벌제 첫 적용 의사, 집유 2년
  3. 2011.09.04 공정위, 53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추진…실효성 미흡시 강력한 제도개선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빠른 시일내 법무부측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ㆍ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ㆍ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ㆍ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 기간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복지부 주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장기간은 법무부측에서 정하고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