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제네릭, 가격경쟁 치열…서울 주요 대학병원 10여곳 중 1개 품목만 랜딩

▶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제품(사진=한국노바티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백혈병치료제 ‘왕중왕’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의 특허만료로 수많은 제네릭(복제약)이 지난 6월부터 출시됐지만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13일 경제투데이가 서울 유명 대학병원 10여곳에 글리벡 제네릭 등록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대다수 대학병원에는 랜딩(등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처방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글리벡 제네릭간 유례없는 ‘초저가’ 경쟁

글리벡 제네릭은 부광약품의 프리벡정 100, 400mg 등을 포함해 80여개의 글리벡 제네릭이 출시됐다. 특히 제네릭 개발사들간의 전례 없는 ‘가격경쟁’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최저가 제네릭 타이틀은 계속해서 변했다.

실제 제네릭이 처음 등재된 6월 기준으로 100mg은 CJ제일제당 케어벡정(4916원), 400mg은 부광약품의 프리벡정(1만4141원)이 가장 낮았다. 오리지널 글리벡 100mg의 보험약가가 2만1281원인 것을 감안하면 CJ제일제당과 부광약품의 가격은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풍제약이 자사 글리벡 제네릭 100mg을 4900원, 200mg을 9800원, 400mg을 1만3950원으로 등재하면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미약품도 글리벡 제네릭 100mg를 1만1396원, 400mg를 2만8490원에 등재했지만 타 제약사들의 초저가 정책에 밀려 자진인하 신청을 통해 100mg 4900원, 400mg 1만4000원으로 인하했다.

글리벡 제네릭사들의 가격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애초 초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노렸던 부광약품이 또 다시 가격을 인하했다. 자진인하한 부광약품의 프리벡정 100mg과 400mg의 가격은 3795원, 1만2950원이다.

이에 질새라 제일약품도 자사 글리벡 제네릭 제품인 류코벡정 100mg, 400mg의 가격을 3795원, 1만2950원으로 내렸다.

◆제네릭 처방? 서울 주요 대학병원 품목 등록조차 힘들어

이처럼 치열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서의 처방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 심지어 글리벡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급 진입조차 못한 제네릭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가 서울 주요 대학병원 10여곳의 글리벡 제네릭 등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 병원들에는 등록조차 돼 있지않거나 1~2개 품목만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병원의 경우 글리벡 제네릭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B, C, D, E대학병원은 80여개 제네릭 중 1개 품목만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F, G대학병원 등은 1개 품목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처방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아직 대다수 제네릭 개발사들이 종합병원급에 랜딩조차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등록을 위해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 랜딩을 하고 처방실적에 따른 매출 안정이 되려면 최소 1~2년 이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항암제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약가보다는 효과를 더 중시한다”며 “제네릭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약효는 동일하지만 복제약이기 때문에 ‘혹시나’하는 마음을 의사나 환자들이 가질 수 있다”고 처방 부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 역시 “글리벡 제네릭이 의사 및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단기간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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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측, "의학적·산업적으로 반드시 필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대혈 관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알려짐에 따라 '제대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무하고 2005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대혈은행에 대한 표준지침을 발표하긴 했지만 말그대로 지침일 뿐이며 법적효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표준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 제대혈보관사업을 하던 KT바이오시스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제대혈보관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대혈 사업을 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이노셀' 등에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들로 인해 전체 업계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A 의과학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강명서 교수는 "자율화되던 것이 표준화가 된다면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제대혈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신뢰성이 향상 될 것"이라며 "이는 또 기업들간의 옥석이 가려져 소비자들도 선택하기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조혈모이식학회 제대혈위원장 구홍회 교수는 "정부에서 관여를 하기 이전에 보관사업이 이뤄졌고 상당수의 이식이 이뤄졌지만 혹시나 세포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구 교수는 "따라서 제대혈을 채집·보관하는데 있어 표준화가 되면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불법매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는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에서는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제대혈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대혈제제의 검색과 관련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충분히 논의해 법안에 담았다"며 "17대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던 제대혈관리법보다 더 추가·보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대혈관리법은 의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대혈 관리법'은 금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국회가 상정이 되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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