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14 약가인하 소송, 관건은 ‘집행정지’
  2. 2011.11.21 철원 리베이트, ‘대표성ㆍ연동성’ 쟁점
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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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약가인하 취소소송…2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7일 (목) 11:32: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쟁점이 ‘대표성과 연동성’으로 좁혀졌다.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도 철원 리베이트가 갖는 대표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두고 설전이 공방이 오갔다.

앞서 구주와 영풍제약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대표성과 연동성’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그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동아제약 측 변호사는 “철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0.1%도 안된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며 “어떤 제약사는 2~3군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돼 약가인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있어 어떤 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약가 거품이 20%정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했다고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신도 제거하기 위해서다.”며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동아제약과 복지부의 약가인하취소소송은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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