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9.05 다국적 제약, 다양한 우회수단 동원
  2. 2011.09.04 공정위, 53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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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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