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구주제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1.21 “리베이트 근절용 약가인하 정당?”
구주ㆍ영풍 약가인하취소소송…재판부, 정당성 의문 제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1일 (금) 12:44:4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영풍제약 변호사는 “리베이트의 근절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제약사들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철원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는 등 대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외에는 다른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구주제약측 변호사 역시 “구주의 경우 영풍보다 못한 처방비율이 0.023%에 불과하다.”며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구주제약측 변호사는 “약가인하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할 건지 법률로 만들었어야 했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를 모두 회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는 단순히 약가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하며 개인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근절의지를 보이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가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책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내린다는 정책수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발언이 향후 제약사와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주와 영풍제약의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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