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4.03 약가인하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2. 2012.04.02 일성 소송취하, ‘책임감 없다’ 질책

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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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 제약사 소송 앞길 막어”…책임론 또 다시 수면위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제일 먼저 소송취하?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인가”

일성신약의 소송포기 선언으로 윤석근 이사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근 이사장은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대한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조ㆍ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의ㆍ협조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장으로써 복지부와 계속 정책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계속 끌고가기는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대한 조건부로 취하한 것은 아니다.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뒤에서 소송이라는 칼을 들고 앞에서는 웃으며 협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서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송취하’라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 이날 저녁 일성신약은 다림바이오텍과 함께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 선출 당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재판결과가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수 도 있었는데 윤석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소송에 뛰어들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애초에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송을 했다가 취소하면 다른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행동을 보였다. 이제 다른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은 제약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인물이 소송에 빠진다는 것은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이번주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소송을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짓인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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