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합성 생략 등 불필요 시험 제외…임상완화는 ‘불가’ 선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04일 (화) 10:46: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자가세포치료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가세포ㆍ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시험을 제외시켜 왔지만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어 허가심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골수이식 등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세포치료제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허가심사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허가심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 ‘맞춤식 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자가세포 허가완화 방안에는 ▲조직 적합성 시험 ▲불필요한 독성시험 등이 제외 된다.

또한 허가심사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졌던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해 허가심사원들이 허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완화라기 보다는 세포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가세포는 이미 안전성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시험은 생략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생략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허가심사의 인력증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제가 들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임상완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완화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줄기세포기업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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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소위 6시간 마라톤 회의…전문약 4품목 일반약 전환
2011년 08월 08일 (월) 22:42:1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인공눈물 등 4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약심 소위)’ 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대장정 회의를 거쳐 오후 9시 30분 경 극적 합의됐다.

약심 소위는 식약청이 검토한 내용 그대로 인공눈물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일반약 2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오마코 캡슐 등 전문 4품목과 일반 1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으며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품목으로 분류됐다.

응급피임제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 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의약품 중 인공눈물 등 3품목은 전문ㆍ일반약으로 동시 운영될 예정이다. 즉 동일제재, 동일함량, 동일성분으로 구성됐지만 적응증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 및 전문약으로 동시운영 되고 있다.

동시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모니터링, 의약품 포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법상 의약품은 2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동시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5차 회의를 끝으로 기존의 의ㆍ약사 단체 차지하는 약심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TF팀을 구성하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회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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