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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6 절차 따른 PMS, 리베이트 아냐
법원, PMS 용역계약으로 처분받은 의사 ‘일부무죄’

정당하게 체결된 PMS(시판 후 조사)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영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PMS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영제의 높은 이상반응 발현율, 다양한 체질과 위험인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되므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 의학적 필요성도 인정됐다.

또한 PMS 계약을 통한 보고서는 모두 적정하게 작성, 연구비 지급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가 이뤄졌으며 지급된 금액도 제약협회가 정한 금액의 범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PMS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베이트’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단순한 사교적의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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