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중외 제피드 처방 고집…개원가, 마케팅 의혹 제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30일 (수) 11:48:3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개원가에 JW중외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환자로 방문, 해당 약 판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의사커뮤니티 닥플에 따르면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JW중외제약의 ‘제피드’ 처방 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 개원의는 “2 일 전 인천에 왔었다. 제피드 파트 직원이 아니고 다른 파트 20~30대 연령의 중외제약 사원이 와서 다른 사람 쓸 것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물론 처방은 안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면 회사 자체에서 일부러 판촉 및 판매량 증대 마케팅에 의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정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B 개원의는 “30대 젊은 사람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퇴근 무렵에 나타나 ‘제피드’ 처방을 요구하더라. 다른 약도 있는데 중외제약의 ‘제피드’만 고집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개원가는 영업사원의 새로운 마케팅 수법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 개원의는 “지금 닥플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외제약의 영업사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성분명 아바나필)’는 지난달 19일 출시했으며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약효가 최대 15분만에 나타나면서도 안면홍조, 두통 등의 부작용 발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W중외제약은 발기부전치료제 주력 시장인 비뇨기과를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내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5년까지 제피드를 연매출 300억원의 블록버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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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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