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철수에 따른 대가성 아냐 ‘주장’…공정위 “근거없다”

2011년 10월 24일 (월) 13:29: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GSK는 최근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에게 부당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GSK은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자와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특허권자와 침해자간에 침해품을 퇴출시키는 합의를 경쟁제한적 합의라 할 수 없고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지속해 판결을 받든 아니면 침해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히려 합의에 의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본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GSK의 희망사항일뿐 법적소송을 한다고 해도 GSK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다. 법적소송 승소 가능성도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 일뿐 가능성이 없다. GSK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간의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역지불 합의: 미국 관련법령상 의약품 특허권 만료 후 첫번째 복제약 제조사에게 180일간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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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 공동 ‘특허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커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4일 (수) 10:3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물질특허 만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비아그라의 복제약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 출시를 위한 국내 제약사들과 화이자의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에 만료되고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웅제약,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약 20여곳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비아그아 특허 소송에선 화이자 ‘승’
특히 화이자는 미국 소재 테바 파마슈티컬스(Teva Pharmaceuticals USA)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 소송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테바가 오는 2019년 만료되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테바는 항소의 여지는 있지만 2019년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화이자 관계자는 “테바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국내에서도 용도특허가 보호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 국내제약사 공동 ‘특허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커
비아그라 복제약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은 제품출시에 앞서 공동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GSK의 햅세라, 화이자의 ‘리피토’ 등 복제약 출시를 위해 공동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복제약을 내년 출시하기 위해서는 용도특허를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미국내 특허침해 판결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르지만 국내제약사들은 회사차원에서 특허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내 판결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특허와 국내특허는 서로 다르며 특허무효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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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현 변리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 전략 발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13:3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닌 실용적, 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개최한 ‘줄기세포 포럼’에서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부현 변리사는 이같이 밝혔다.

양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의 출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미 배아줄기세포ㆍIPS 등 줄기세포치료제 원천특허를 해외에 뺏긴 상태다.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특허현황은 다른 기술분야와 동일하게 매우 치열한 특허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들 중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및 일본대학교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원천 특허의 경우 Wisconsin 대학 Thomson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냈으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이 특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alifornia 대학에서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특허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IPS(역분화줄기세포)의 경우 Kyoto 대학, Yamanaka 박사가 IPS 제조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약 130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장벽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 변리사는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또는 연구대학 등은 원천이 아닌 실용적ㆍ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적 이용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표현형으로 특정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ㆍ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제 특허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사했을 때 세포안착증과 증식에 대한 스캔폴드 특허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까지 모두 281건이 출원됐고 특히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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