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등법원 2심 판결…원심깨고 파면처분 취소하라 결정
2011년 11월 03일 (목) 15:09: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줄기세포 논란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와의 교수직 파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 교수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에서 줄기세포 확립 여부 등 각종 실험결과의 조작 및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논문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로 황 박사가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기 어려웠던 점, 사태 이후 논문 철회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꼐 사유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서울대는 1~2주 내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우석 박사 변호를 맡은 이봉구 변호사는 “오늘 고등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4월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같은해 11월 ‘적격성이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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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 공판으로 오히려 불리해져”

황우석 박사가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기꾼 누명은 벗은 가운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횡령 부분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는 유죄,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황우석 박사는 허위연구사실을 부풀려 민간후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 연구비 횡령혐의, 난자매매로 인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을 혐의를 받았고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선고를 받았다.

황우석 박사측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연구비횡령혐의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만약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 박사측은이번 판결의 결과로 재판부가 적어도 사기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판결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었고 난자매매와 관련된 생명윤리법상의 문제 역시 선고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것.

이에 따라 황우석 측근들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석 박사측 관계자는 “누명을 벗음으로 해서 앞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할 것”이라며 “아직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복지부에서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과 관계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석 박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로 오히려 유죄가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기꾼혐의를 벗었다고 하지만 생명윤리나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으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재승인 여부는 논란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비췄다.

또 그는 “복지부측에서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이번 판결에서의 결과로는 근거가 부족하며 생명윤리적인 문제 등의 혐의를 벗어나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철민 변호사는 “만약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그렇게되면 국내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해외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과 국내에서 연구를 하지 못해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황우석 박사 판결에 대해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황우석 박사가 다시 업계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주가 등에 ‘황우석 붐’이 있겠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황우석 박사는 바이오산업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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