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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GSK “담합 인정 못해”…항소 예정
복제약 철수에 따른 대가성 아냐 ‘주장’…공정위 “근거없다”

2011년 10월 24일 (월) 13:29: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GSK는 최근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에게 부당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GSK은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자와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특허권자와 침해자간에 침해품을 퇴출시키는 합의를 경쟁제한적 합의라 할 수 없고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지속해 판결을 받든 아니면 침해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히려 합의에 의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본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GSK의 희망사항일뿐 법적소송을 한다고 해도 GSK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다. 법적소송 승소 가능성도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 일뿐 가능성이 없다. GSK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간의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역지불 합의: 미국 관련법령상 의약품 특허권 만료 후 첫번째 복제약 제조사에게 180일간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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