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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8 ‘자문료’ 명목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의사217 대상 리베이트…경찰청, C제약사 4명 불구속 입건
2011년 11월 02일 (수) 15:05:5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수사대상자: 4명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 대상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해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5월~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ㆍ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5,250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이다.

   
▲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이번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C사는 ‘처방패턴조사’를 위해 M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사는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다.

병ㆍ의원 의사들은 ‘처방패턴조사’에 에 따른 대가를 ‘자문료’로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사가 직접 자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을 위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사들의 처방량을 파악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파악된 처방량에 상응한 액수를 자문료로 결정해 M사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M사는 ‘처방패턴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C사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지출증빙업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취득했다.

또한, C사에서는 ‘처방패턴조사’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기 위해 ‘L’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 설문지에 없는 항목이 일부 발견됐고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처방패턴조사’는 1만 례가 실시돼야 하나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그에 못 미치는 4,600례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처방패턴조사’에 따른 대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실질은 의사들의 C사 의약품 처방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C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 ‘L', 'X'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병ㆍ의원 의사 217명은 C사 의약품 ‘L’, ‘X’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응한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들의 처방량에 따라 9 ~ 837만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쌍벌제 시행(2010. 11. 28) 이전의 행위에 해당되어 입건대상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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