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줄기세포 치료, 배양된 것은 금지

최근 줄기세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성체줄기세포에 실질적인 치료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속에 지방이 많으면 살이 찌고 지나치면 성인병도 유발할 수 있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에는 다양한 세포로 자랄 수 있는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 있어 각광받고 있다.

지방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보관해 두면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되는 경우 각종 난치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 것.

또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으며 실제 류마티스관절염 등 난치·희귀병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인기다.

특히 미용적인 피부성형과 화장품 등에까지 사용되고 있어 배아줄기세포 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배아줄기세포보다 윤리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운 성체줄기세포, 특히 지방줄기세포의 치료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

◇ 지방줄기세포, 이미 다양한 질병에 사용해

줄기세포 연구중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 단계에 근접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성체줄기세포 중 ‘본인의 지방줄기세포’ 연구이다.

지방조직은 인체 내에 다량으로 있으므로 쉽게 얻으면서도 많은 특장점을 가진 자가 줄기세포 및 세포외 기질, 성장인자 단백질의 원천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내과 내분비학, 신경외과 및 피부과, 성형외과 학문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뉘는데 배아줄기세포는 아직 암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난자를 채취할때의 여성들의 건강에 미치는 우려와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때 수정란이 파괴돼 윤리문제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미국 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활발한 연구진행에 힘입어 현재 지방조직을 이용해 적용 가능한 질병으로 ▲심장질환, 다리 등 말초혈관질환 ▲뇌졸중 ▲신경계질환 ▲당뇨병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에서부터 ▲미용 ▲연부조직 결손 ▲탈모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양’되지 않은 원본지방줄기세포의 경우 현재에도 시술이 가능하지만 성체줄기세포 중 자가줄기세포가 의약품으로 규정돼있어 신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으로부터 사람의 척수손상을 치료하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알앤엘-아스트로스템’에 대한 상업임상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원본줄기세포의 경우 줄기세포의 양이 작아 많은 시술이 오래걸리고 많은 지방을 채취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백혈병, 당뇨, 심근경색 등에 이미 시도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은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의료기술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에 환자등에게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환자들이 중국 등 해외 메디컬투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이끌고 있는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줄기세포치료제가 상용화되기전 단계에 할수 있는 방법은 응급임상과 연구자 임상만 할 수 있는데 식약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수 있다”며 “그러다보니 최소한 검토기간이 2개월 이상이 걸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 국내에도 빨리 의사의 동의하에 응급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 대표이사는 또 “줄기세포 연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보관해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다시 줄기세포를 젊게 만드는 IPS(역분화)로 배아줄기세포처럼 분화능력이 뛰어나지만 암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 줄기세포 화장품·성형, 안정성은?

최근에는 자가 지방줄기세포가 미용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주름, 기미·주근깨, 화상, 항노화 등 성형과 화장품까지 연구·개발됐다.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자가 지방줄기세포의 경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재생시켜 피부를 어리게 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분별한 줄기세포 관련 시술을 막기 위해 지방세포를 빼내 체외에서 배양한 뒤 얼굴이나 가슴에 주입하는 시술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식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체외에서 세포 배양 과정을 거치는 시술은 반드시 임상시험 같은 일정한 기준을 거쳐 세포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체외에서 배양과정을 거치는 등의 공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거쳐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배양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성형외과 A원장은 “최근 지방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문의나 시술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줄기세포의 경우 효과도 좋고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안정성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제재가 곧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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