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순으로 ‘ㅎ’ 돌림까지 발송…빠르면 6월 행정처분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계 인사 39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작업이 막바지에 와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행정처분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는 가나다 순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19일 처음 ‘ㅎ’ 돌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3달 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의료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9일 처음으로 한 씨에게 연락이 왔다. 이는 사전통지서 발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라며 “아직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6월 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에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보다는 행정처분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일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100여 명이며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건일제약 사건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사전통지서를 발송중이다. 건일제약 사건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끝난 후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더 요구해 검토할 예정이다. 건일제약 사건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적인 행정처분이라면 5~6월쯤이 되겠지만 이 사건은 건수도 많고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츠카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역시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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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도 행정처분 예고…A제약사 ‘우왕좌왕’


건일제약에 이어 A제약 리베이트 관련 인사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A제약은 858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고 한 건당 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13억원의 금품을 전달해 A제약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 이모(56)씨와 시장조사업체 ㈜MNBK 대표이사 최모(57)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설문조사는 A제약이 MNBK를 통해 자사 전문의약품 중 위염ㆍ위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와 항혈소판제인 ‘프레탈’ 등 자사 대표약품 2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설문지 조사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뿌려진 설문지는 2만7,618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달된 리베이트 액수는 13억26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류된 의사 97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현재 건일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계속 발송중이며 이 발송이 마무리되면 A제약사 관련 의료계 인사(약 96명)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점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제약사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97명(교수ㆍ봉직의)중 70%이상이 대학병원 교수급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A제약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대상은 97여명 정도이며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이 많아)점진적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제약사측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사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이번 의료계 인사 행정처분에 대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A제약사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무문제 없을 것이다며 안심시키더니 A제약사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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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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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일제약에 대해 ‘의료인ㆍ의료기관ㆍ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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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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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마진, 판촉 목적”…건일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수금수당)도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건일제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병원에는 품목개척비를,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ㆍ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같은 판매실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금수당은 삐른 결제를 유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일제약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해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6% 상당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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