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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2 약가소송, 로펌달라도 같은 날 진행
‘로펌간 소송날짜 조율’...다음주안으로 소장접수 예정

일괄약가인하 소송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업계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확정고시 이후 로펌계약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펌간 소송 날짜를 조율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지금 누가 1번으로 소송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예민하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다른 로펌과 소송날짜를 조율하는 등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 회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꺼리는데 헌법소원은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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