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9 추가된 희귀약, 약가인하 제외 안돼
  2. 2011.12.14 약가인하 소송, 관건은 ‘집행정지’

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 12 29 ()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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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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