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복지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3.02 정부, ‘약가인하’ 홍보전 본격화
  2. 2011.12.14 약가인하 소송, 관건은 ‘집행정지’
관계부처 홈페이지 팝업부터 길거리 캠페인까지

제약협회 상위ㆍ중소제약사간 내부갈등이 깊어지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도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캠페인은 3월 6일 12시부터 15시까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 당위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심평원 등 관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약가인하 팝업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역시 지난 23일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팝업을 만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팝업을 클릭해서 보면 약가인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약가인하 Q&A’로 국민들에게 약가인하정책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Q&A중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심평원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이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약값부담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율도 2.8%로 지난해 비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값인하로 품질 나쁜 의약품 유통’, ‘의약품 공급문제 발생’, ‘제약산업 붕괴로 부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가인하로 1조 7,000억원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의 공동 법적대응도 무산됐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