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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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 제약사 소송 앞길 막어”…책임론 또 다시 수면위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제일 먼저 소송취하?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인가”

일성신약의 소송포기 선언으로 윤석근 이사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근 이사장은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대한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조ㆍ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의ㆍ협조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장으로써 복지부와 계속 정책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계속 끌고가기는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대한 조건부로 취하한 것은 아니다.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뒤에서 소송이라는 칼을 들고 앞에서는 웃으며 협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서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송취하’라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 이날 저녁 일성신약은 다림바이오텍과 함께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 선출 당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재판결과가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수 도 있었는데 윤석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소송에 뛰어들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애초에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송을 했다가 취소하면 다른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행동을 보였다. 이제 다른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은 제약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인물이 소송에 빠진다는 것은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이번주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소송을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짓인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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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출 갈등...피해 큰 상위제약 소송 참여 소극적

   

일괄 약가인하취소 소송에 상위제약사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상위ㆍ중소제약사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일괄 약가인하만 놓고 봤을 때 중소제약사보다 상위제약사 피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윤 이사장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이사장이 상위제약사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다른 제약사 소송 참여를 원활히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제약사의 이런 모습도 보기 좋진 않다.”며 “업계의 큰형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는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지 윤석근 이사장과 자존심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이사장단사에게 삼고초려 한다더니 달랑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위제약사와 윤석근 이사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위제약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중소제약사들은 눈치를 보며 로펌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로펌계약을 마친 제약사들 역시 소장접수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일성신약 외 중소제약사 3곳이 전부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계약된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된 상황이다.”며 “여전히 제약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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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위 제약사 모두 ‘검토중’…소송 불참 가능성 커져

일성신약 외 3개 제약사만 일괄 약가인하 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 처음으로 소송 불참 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소식을 밝혔다.

이는 LG생명과학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313억 원 수준으로 4월 1일 기준 33개 품목, 평균 17.9%가 인하되며 원외처방 기준 피해규모는 5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LG생명과학 불참선언으로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재 LG생명과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 10대 제약사 역시 소송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들의 소송 불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될 시 품목수나 금액측면에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상위제약사 소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대다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와 이야기를 해봐도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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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간 소송날짜 조율’...다음주안으로 소장접수 예정

일괄약가인하 소송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업계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확정고시 이후 로펌계약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펌간 소송 날짜를 조율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지금 누가 1번으로 소송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예민하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다른 로펌과 소송날짜를 조율하는 등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 회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꺼리는데 헌법소원은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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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홈페이지 팝업부터 길거리 캠페인까지

제약협회 상위ㆍ중소제약사간 내부갈등이 깊어지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도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캠페인은 3월 6일 12시부터 15시까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 당위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심평원 등 관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약가인하 팝업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역시 지난 23일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팝업을 만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팝업을 클릭해서 보면 약가인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약가인하 Q&A’로 국민들에게 약가인하정책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Q&A중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심평원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이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약값부담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율도 2.8%로 지난해 비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값인하로 품질 나쁜 의약품 유통’, ‘의약품 공급문제 발생’, ‘제약산업 붕괴로 부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가인하로 1조 7,000억원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의 공동 법적대응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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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선정 계속 미뤄…29일 확정 고시 이후 판가름 예상

정부가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로펌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일부 로펌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제약사들 아직까지 복지부 눈치를 살피며 로펌계약을 미루고 있다.

제약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부처의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애초 100여개의 제약사가 2월 중으로 로펌 선정을 마치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이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구두로 이야기가 오가는 제약사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큰 제약사가 본격 나서면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분위기에 따라 가야겠지만 복지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도 국내 제약사들을 불러내면서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약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제약사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소송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할 것이냐. 다른제약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마 누군가 (소송을) 치고나가면 그걸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마 29일 고시 이후에 대략적인 윤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에서는 상위제약사 등이 소송에 나서면 중소 제약사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김빠진 소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서로 눈밖에 안날려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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