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혁신형제약기업 선정두고 경쟁
2011년 08월 27일 (토) 06:00: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제약산업육성법으로 약30곳이 선정될 ‘혁신형 R&D 제약기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기업들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cGMP 생산시설 보유 등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제약회사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시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내 제약사ㆍ다국적제약사ㆍ바이오벤처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국내 제약사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와 신약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혁신형 R&D기업에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며 강력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제약산업육성법에 나와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

바이오신약을 개발중인 바이오벤처 기업 역시 ‘바이오기업들 역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업들 역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율도 합성신약 R&D 투자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바이오기업들의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오기환 실장은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많은 바이오 기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부처와의 협의가 없었지만 이번 제정법은 합성신약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 기업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대상에 포함된다”며 “바이오회사들이 R&D 비중 높아 다수 선정될 거라는 우려 역시 시물레이션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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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지원 확대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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