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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9 안전기준 조차 없는 병원내 줄기세포시술
기업들은 엄격, 병원은 관대?
최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법적 규정에 있어 기업들에게는 엄격하고 의사들에게는 관대하는 지적이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P시설과 무균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체계적인 실사 등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GMP시설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미용 등 병원내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현재 법상 줄기세포 기업들에게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우 '의료시술'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수술실에서 한다고 해서 결코 감염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으며 수암연구원 현상환 자문교수단장은 "기업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의사들의 경우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혈액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이식수술, 주름 및 미백관리 등의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 병원에서는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세균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실'에서 이뤄진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혹여나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주사 한 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마스터클리닉 권한진 원장은 "줄기세포 시술에 있어서 보통 수술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것은 분명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개인병원 의사들은 줄기세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의 경우 말그대로 세포이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지만 세포추출부터 투입까지 아무런 기준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병원 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세균이 증식할 여유가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환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의사들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되는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원의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대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스스로 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TF논의때 건의해 환자들의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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