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화이자리리카보다 높은 통증 감소효과 보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제 VM202-DPN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 바이오신약개발 기업 ㈜바이로메드(대표이사 김용수)는 당뇨병의 주요합병증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VM202-DPN의 임상2상 승인을 미국 FDA로부터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은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성격의 의약품이 대부분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원래는 간질치료제로 개발됐던리리카(화이자-전세계 매출 1조원)’이다.

 

하지만, 이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 조절을 통해 질환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제품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지러움증, 졸림 등의 신경계 관련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치료제인 유전자치료제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VM202-DPN은 미세혈관망을 형성하고 신경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인자를 생성시켜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치료제이다.

 

이미 이 치료제의 가능성은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1상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리리카는 약물 투여후 50%이상 통증감소 효과를 느낀 사람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의 35%에 불과하지만, VM202-DPN 2주간격/ 2회 주사만으로 65%에서 통증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2상은 약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노스웨스턴 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이연제약과 공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출시되는 2016년부터 점차 시장은 성장해 이 시장만 2020년에는 30억불, 2025년에는 120억불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국내제약사 공동 ‘특허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커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4일 (수) 10:3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물질특허 만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비아그라의 복제약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 출시를 위한 국내 제약사들과 화이자의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에 만료되고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웅제약,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약 20여곳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비아그아 특허 소송에선 화이자 ‘승’
특히 화이자는 미국 소재 테바 파마슈티컬스(Teva Pharmaceuticals USA)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 소송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테바가 오는 2019년 만료되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테바는 항소의 여지는 있지만 2019년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화이자 관계자는 “테바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국내에서도 용도특허가 보호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 국내제약사 공동 ‘특허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커
비아그라 복제약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은 제품출시에 앞서 공동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GSK의 햅세라, 화이자의 ‘리피토’ 등 복제약 출시를 위해 공동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복제약을 내년 출시하기 위해서는 용도특허를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미국내 특허침해 판결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르지만 국내제약사들은 회사차원에서 특허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내 판결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특허와 국내특허는 서로 다르며 특허무효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물질특허기간 끝나도 용도특허가 변수 작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 비아그라의 특허가 내년 5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경쟁에 뛰어 들고 있지만 출시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이자의 비아그아 물질특허는 내년 5 17일에 만료되지만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는 2014 5 13일로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웅제약,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약 20여곳 제약사들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 개발에 나섰다.

 

이미 일부업체는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이며 기존 제네릭 시장관례대로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물질특허 외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제네릭은 출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화이자는 미국 소재 테바 파마슈티컬스(Teva Pharmaceuticals USA)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테바가 오는 2019년 만료되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테바는 항소의 여지는 있지만 2019년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도 미국판례와 같이 용도특허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국내제약사가 내년517일 이후 2014 513일 이전 비아그라를 판매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특허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의 용도특허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라며 미국 판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바이로메드ㆍ이노셀 등 바이오벤처 ‘러브콜’ 쇄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 또는 바이오벤처회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3일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사례 세미나’를 열고 국내 제약업계에게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같이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합성물질 신약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합성물질 신약에 비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우 대형블록버스터급 대형신약의 출시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자 이러한 기존 시장의 성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8~2009년에는 초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바이오테크 인수ㆍ합병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이자ㆍ와이어스, 로슈ㆍ제넨텍, 머크ㆍ쉐링프라우 등 초대형 M&A가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제약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동아제약ㆍ한독약품ㆍ보령제약 등은 바이오벤처기업 제넥신과 손잡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어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연제약과 한국PMG제약은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바이로메드와 국내 판권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ㆍ판매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 이노셀 역시 국내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노셀 관계자는 “웬만한 국내 제약사들은 다 컨텍이 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정 제약사와의 합작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바이오기업들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러브콜이 계속 오고있다.”며 “합성의약품 R&D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주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