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제약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4.03 약가인하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2. 2012.03.20 4개 제약사, 약가소송 취하 검토?
  3. 2012.03.07 태평양, 약가인하 소장 2건 접수

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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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승소 가능성 낮다”…윤석근 “회원사 의견 묻고 판단”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만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소송을 취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법원 관계자는 “태평양쪽에서 제기한 4개 제약사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A 제약사 B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취하에 대해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법무법인(태평양)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위제약사와 대다수 중소제약사의 소송에 불참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제약사만으로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4개 제약사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원사에게 개별사안인 만큼 그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고 그 여론이 결정되면 나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담갖지 말라, 내가 총알받이 될테니 참여하라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안 한 것은 의견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겠다. 지금은 소송 취하 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우면ㆍ로고스ㆍ정부법무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 열리는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4개 제약사 밖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심리가 잡혀있어서 열심히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우면ㆍ법무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만 참여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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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후 6시 다림바이오텍ㆍ케이엠에스제약 소장 제출


 

     

일괄약가인하소송에 대한 소장이 접수됐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7일 오후 6시 정각 행정법원에 약가인하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 및 케이엠에스제약 2곳이며 애초 총대를 메겠다고 밝힌 일성신약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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