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BK 최종근 대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2.06 건일 이어 A제약사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2. 2011.10.14 건일, 약국 백마진 제공도 ‘유죄’
대학병원 교수도 행정처분 예고…A제약사 ‘우왕좌왕’


건일제약에 이어 A제약 리베이트 관련 인사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A제약은 858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고 한 건당 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13억원의 금품을 전달해 A제약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 이모(56)씨와 시장조사업체 ㈜MNBK 대표이사 최모(57)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설문조사는 A제약이 MNBK를 통해 자사 전문의약품 중 위염ㆍ위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와 항혈소판제인 ‘프레탈’ 등 자사 대표약품 2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설문지 조사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뿌려진 설문지는 2만7,618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달된 리베이트 액수는 13억26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류된 의사 97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현재 건일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계속 발송중이며 이 발송이 마무리되면 A제약사 관련 의료계 인사(약 96명)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점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제약사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97명(교수ㆍ봉직의)중 70%이상이 대학병원 교수급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A제약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대상은 97여명 정도이며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이 많아)점진적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제약사측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사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이번 의료계 인사 행정처분에 대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A제약사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무문제 없을 것이다며 안심시키더니 A제약사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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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마진, 판촉 목적”…건일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수금수당)도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건일제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병원에는 품목개척비를,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ㆍ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같은 판매실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금수당은 삐른 결제를 유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일제약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해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6% 상당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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