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도 행정처분 예고…A제약사 ‘우왕좌왕’


건일제약에 이어 A제약 리베이트 관련 인사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A제약은 858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고 한 건당 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13억원의 금품을 전달해 A제약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 이모(56)씨와 시장조사업체 ㈜MNBK 대표이사 최모(57)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설문조사는 A제약이 MNBK를 통해 자사 전문의약품 중 위염ㆍ위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와 항혈소판제인 ‘프레탈’ 등 자사 대표약품 2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설문지 조사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뿌려진 설문지는 2만7,618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달된 리베이트 액수는 13억26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류된 의사 97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현재 건일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계속 발송중이며 이 발송이 마무리되면 A제약사 관련 의료계 인사(약 96명)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점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제약사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97명(교수ㆍ봉직의)중 70%이상이 대학병원 교수급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A제약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대상은 97여명 정도이며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이 많아)점진적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제약사측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사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이번 의료계 인사 행정처분에 대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A제약사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무문제 없을 것이다며 안심시키더니 A제약사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의사217 대상 리베이트…경찰청, C제약사 4명 불구속 입건
2011년 11월 02일 (수) 15:05:5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수사대상자: 4명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 대상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해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5월~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ㆍ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5,250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이다.

   
▲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이번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C사는 ‘처방패턴조사’를 위해 M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사는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다.

병ㆍ의원 의사들은 ‘처방패턴조사’에 에 따른 대가를 ‘자문료’로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사가 직접 자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을 위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사들의 처방량을 파악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파악된 처방량에 상응한 액수를 자문료로 결정해 M사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M사는 ‘처방패턴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C사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지출증빙업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취득했다.

또한, C사에서는 ‘처방패턴조사’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기 위해 ‘L’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 설문지에 없는 항목이 일부 발견됐고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처방패턴조사’는 1만 례가 실시돼야 하나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그에 못 미치는 4,600례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처방패턴조사’에 따른 대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실질은 의사들의 C사 의약품 처방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C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 ‘L', 'X'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병ㆍ의원 의사 217명은 C사 의약품 ‘L’, ‘X’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응한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들의 처방량에 따라 9 ~ 837만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쌍벌제 시행(2010. 11. 28) 이전의 행위에 해당되어 입건대상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법원, PMS 용역계약으로 처분받은 의사 ‘일부무죄’

정당하게 체결된 PMS(시판 후 조사)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영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PMS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영제의 높은 이상반응 발현율, 다양한 체질과 위험인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되므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 의학적 필요성도 인정됐다.

또한 PMS 계약을 통한 보고서는 모두 적정하게 작성, 연구비 지급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가 이뤄졌으며 지급된 금액도 제약협회가 정한 금액의 범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PMS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베이트’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단순한 사교적의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