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 12 21 ()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수가현실화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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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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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리베이트 집중조명…제약계 “약값인하 부각, 시기 안좋아”
2011년 11월 03일 (목) 10:01: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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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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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마진, 판촉 목적”…건일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수금수당)도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건일제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병원에는 품목개척비를,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ㆍ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같은 판매실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금수당은 삐른 결제를 유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일제약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해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6% 상당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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