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9 드림파마, 국세청 상대 소송 왜?
  2. 2011.10.14 건일 유죄판결, 의사 행정처분 촉각

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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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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