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일제약에 대해 ‘의료인ㆍ의료기관ㆍ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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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조사에 담합행위 조사까지…긴장감 ‘고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20일 (목) 13:21:5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신이 혼미한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와 담합행위 조사 및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약계와 정부의 1박 2일간의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제약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제약계는 ‘불똥’이 괜히 튀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경희대 교수들이 정말 리베이트 분배로 인한 싸움이었다면 제약사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광약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정위에서는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1일 오전 11시10분 브리핑 할 예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제약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에 있어 분명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계를 믿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검찰에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병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등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식이다.”며 “하지만 제약계에게 채찍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식 이었다. 전략적으로 제약계가 반발하면 리베이트가 제약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걸고 넘어졌다. 기존 정부가 하던 패턴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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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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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 대한 서로 엇갈린 평가…업계 의견 수렴은 미지수

약가일괄인하 방안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계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1박 2일간 워크숍이 마련됐지만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11일~12일 열린 워크숍에 대해 복지부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제약업계는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으며 실직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워크숍에서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수렴될 지도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유익한 워크숍…제약업계 소통하는 자리 이어갈 것”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에 대해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제약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워크숍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유익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 흉내만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제약업계 사람들도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흡족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평원을 (갑ㆍ을 관계에서) 갑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도 흡족해 하더라. 이거만 (지원)해도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불만을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약계의 의견을 다 참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추후에 이번 안건이 아니더라도 제약계와 자주 만나 이야기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문제는 제약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의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약계 실직적 대안 없어…워크숍에 ‘저평가’
복지부는 1박 2일간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제약계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제약계는 이번 워크숍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제약계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것.

A제약사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실직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이번 워크숍을 평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없다. 제약계에서 불만을 이야기는 했지만 이를 복지부가 얼마나 수렴할 지 미지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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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마진, 판촉 목적”…건일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수금수당)도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건일제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병원에는 품목개척비를,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ㆍ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같은 판매실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금수당은 삐른 결제를 유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일제약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해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6% 상당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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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약 처방 병원 방송출연 지원...정부 파악조차 못해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

최근 공정위에서 한국얀센 등 5개의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를 적발된 가운데 이제는 자사약을 처방하는 병원을 방송 출연토록 지원하는 ‘신종리베이트’ 수법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밝혀진 식사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등의 리베이트가 아닌 다국적제약사가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비를 지불하는 식의 리베이트 수법인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A다국적제약사와 B마케팅대행사가 체결한 협찬계약서’에 따르면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방송출연에 대한 대가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협찬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며 “제작을 위한 협찬금은 1편 기준 2,0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협찬편수, 방송기간, 협찬 방송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2

뿐만 아니라 ‘캠페인 홍보 대행 약정서’라는 또 다른 계약서에는 자사약 처방 병원을 방송에 출현시키기 위한 홍보 대행비용 50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처럼 다국적제약사들은 자사약을 써주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 홍보대행비를 대신 지불하는 수법으로 해당 병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가 마케팅대행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지만 방송출연 등의 유형은 처음 들었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대형로펌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등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 및 다국적제약사 봐주기식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리베이트가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찾기가 어려우며 복지부, 식약청, 검찰에서 국내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대형 병원들까지 주시하고 있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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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승용차 리스료ㆍ기프트카드 등 수법 다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6:34:4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제약회사, 간납업체 등 51명이 적발ㆍ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4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 간납도매업체 대표 11명 및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종합병원 의사 등 의료인 14명,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신장병원 의사 6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병원 약제부장 진 모씨는 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업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모씨 등 이 병원 전현 의사 4명과 마산 B병원 이사 김모씨 등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각각 1~3개 간납업체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 및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1~10명에게 300~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C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D제약 등 국내 주요 13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0~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신장내과 의료인 송모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9억8,000만원에 이르며 8개 신장내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총액은 6억1,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 판매상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인 혈액투석액과 소모품인 필터와 라인 등을 공급하면서 병ㆍ의원에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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