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소장 비리 투서가 수사 원인…몸통 밝혀라 ‘의혹제기’

최근 아산시보건소가 억대 리베이트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보다 관리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 달 전쯤 충남 아산시 보건소장에 대한 투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까지 포착했다.

A 제보자는 “아산시보건소는 인근 의료인 사이에서도 ‘부정ㆍ부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으며, 특히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보건소 관리의사의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 제보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다섯 곳, 의료기기 납품업체 한 곳 등이며,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인당 3,000~4,0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 및 향응을 받아왔다.”며 “의료기기 납품 업체 역시 고가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이번 아산시보건소 사건은 보건소장에 대한 민원으로 총리실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아산시보건소에 대한 비리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도 잘못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사 및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의야 길어야 1년이지만 이들은 수 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것이다.”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혐의가 무거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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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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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장 영업 의혹에 일부 개원가 ‘제로 처방’ 선언

외부 노출 간 : 2011년 12월 13일 (화) 13:00: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jw중외제약의 ‘제피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해 처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본지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 제로’를 선언하는 등 처방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A 개원의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앞으로 (중외제약의 제피드를) 안쓸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B 개원의는 “나도 중외 이젠 안쓴다. 오늘부터 제로처방.”이라며 처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C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한 마케팅때문에) 분명 제피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의사들에게 알리는데는 성공했네요. 더불어 중외제약에 대한 반감도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피드는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중외제약 약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거부 움직임은 의사커뮤니티 닥플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약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D 개원의는 “제피드라는 약의 처방코드도 모르는 의사들에게 제피드를 알리고 제피드가 처방되면 인근 약국에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노이즈마케팅으로 입소문도 나게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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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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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가인하 취소소송, 철원보건소 대표성 치열한 공방 예고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3일 (수) 11:36:1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도 철원보건소의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판사)에서는 한미약품ㆍ일동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판사는 “영업사원이 철원 보건소, 소위 빨대라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건에 대해 그 비율만큼 전체 보건소에 공급됐던 약가 전체를 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즉 철원보건소의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열린 구주ㆍ영풍ㆍ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영풍제약 경우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고 구주제약측 역시 0.0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역시 복지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철원 보건소의 경우 자사 매출액의 0.1%도 안된다며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풍ㆍ구주제약의 첫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 제약사측 변호사들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볼 때 향후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있어 철원 보건소의 대표성과 영업사원의 개인행위 강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ㆍ일동제약과 복지부간의 다음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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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약가인하 취소소송…2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7일 (목) 11:32: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쟁점이 ‘대표성과 연동성’으로 좁혀졌다.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도 철원 리베이트가 갖는 대표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두고 설전이 공방이 오갔다.

앞서 구주와 영풍제약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대표성과 연동성’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그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동아제약 측 변호사는 “철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0.1%도 안된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며 “어떤 제약사는 2~3군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돼 약가인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있어 어떤 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약가 거품이 20%정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했다고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신도 제거하기 위해서다.”며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동아제약과 복지부의 약가인하취소소송은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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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217 대상 리베이트…경찰청, C제약사 4명 불구속 입건
2011년 11월 02일 (수) 15:05:5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수사대상자: 4명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 대상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해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5월~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ㆍ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5,250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이다.

   
▲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이번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C사는 ‘처방패턴조사’를 위해 M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사는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다.

병ㆍ의원 의사들은 ‘처방패턴조사’에 에 따른 대가를 ‘자문료’로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사가 직접 자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을 위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사들의 처방량을 파악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파악된 처방량에 상응한 액수를 자문료로 결정해 M사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M사는 ‘처방패턴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C사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지출증빙업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취득했다.

또한, C사에서는 ‘처방패턴조사’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기 위해 ‘L’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 설문지에 없는 항목이 일부 발견됐고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처방패턴조사’는 1만 례가 실시돼야 하나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그에 못 미치는 4,600례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처방패턴조사’에 따른 대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실질은 의사들의 C사 의약품 처방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C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 ‘L', 'X'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병ㆍ의원 의사 217명은 C사 의약품 ‘L’, ‘X’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응한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들의 처방량에 따라 9 ~ 837만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쌍벌제 시행(2010. 11. 28) 이전의 행위에 해당되어 입건대상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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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리베이트 집중조명…제약계 “약값인하 부각, 시기 안좋아”
2011년 11월 03일 (목) 10:01: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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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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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ㆍ유한양행 약가인하 영향 상대적 미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에 대한 입법예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더욱 주목받는 제약사도 있다.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약가의 53.5%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인하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사도 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사를 취재해봤다.

단계적 약가인하가 이뤄질지 일괄 약가인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면 수량 증가가 없을 경우 전문의약품 매출의 약 10%가 감소하기에 제약업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 대부분의 업체가 올해보다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LG생명과학, 약가인하 영향 크지 않아 이익 안전성 높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 업계의 향후 수익성이 한 단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LG생명과학은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높아 정부의 약가 인하 영향이 상위 업체 중 가장 낮다.

즉 LG생명과학은 약가인하가 이뤄지더라도 타 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이익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니딥’, ‘코타렉’ 등 내수 의약품이 부진을 겪고 있으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벗어날 순 없다.

하지만 높은 수출 및 바이오 의약품 비중으로 인해 상위 업체 중 약가인하의 영향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LG생명과학의 바이오 베터인 서방형 인성장 호르몬이 미국 FDA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2년 허가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현재 임상3상을 진행 중인 당뇨병 치료제 및 콤보백신 등 풍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풍부한 현금 보유한 ‘유한양행’, 체력 장사
정부의 기대대로 약가 인하 후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업체의 자연 도태와 제약업계 재편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약가인하 정책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유한양행은 빠른 성장을 보이던 특허 신약 ‘레바렉스’ 등이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영업 위축으로 부진에 빠졌다.

그 결과 원외처방 조제액 규모는 현재 종근당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진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했다.

유한양행도 약가 인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문의약품 규모가 상위 업체 중 가장 낮아 정부 약가 인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품목 라인업도 경쟁 업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 도입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신한투자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LG생명과학은 상위 업체 중 약가인하 영향이 가장 낮아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서방형 인성장 호르몬의 미국 출시가 기대되고 있고 당뇨병 치료제, 콤보 백신 등 풍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 2013년부터는 실적개선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시장의 축소와 저성장으로 성장보다는 생존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면 유한양행의 보유현금은 어느 때보다 빛나 보인다. 유한양행의 최근 부진 또한 오히려 도움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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