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간 소송날짜 조율’...다음주안으로 소장접수 예정

일괄약가인하 소송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업계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확정고시 이후 로펌계약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펌간 소송 날짜를 조율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지금 누가 1번으로 소송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예민하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다른 로펌과 소송날짜를 조율하는 등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 회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꺼리는데 헌법소원은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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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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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 12 28 ()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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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 3월부터 2008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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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 “창피해서 하기 싫다” vs 중외제약 “영업정책 아냐”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 해당 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업계 및 개원가에 따르면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 위장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본지는 개원가에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환자로 방문, 해당 약 판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제피드’ 처방 만을 고집하는 등 일반 환자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개원가 의사들에게 사실을 인정했다.

한 개원의는 “중외제약 영맨이 와서 제피드 이야기를 꺼내길래 ‘요즘 여기저기 소문에, 중외제약이 영맨들을 시켜서 제피드 처방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물어봤더니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신도 창피해서 하기 싫다. 차라리 공정거래 위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제피드’의 시장진입과 약국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사원 한사람 당 몇 군데 이상 처방을 받고 있다고 (JW중외제약 영업사원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품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많다보니 일부 영업사원들이 그런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하려다 보니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회사 공식적인 영업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피드’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과 답변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어 제피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중외제약의 온라인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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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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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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