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박카스 포장박스 ‘진짜는 약국에’ 문구 지적

약국에 판매되는 자양강장제 박카스D 포장에 써져 있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국감에 지적됐다.

   
현재 박카스는 박카스F와 박카스D로 각각 슈퍼, 약국에서 자양강장제로 판매되고 있지만 박카스D 포장박스에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 써져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오 의원은 “박카스D와 F는 둘 다 자양강장제다. 그런데 박카스D에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다. 그럼 박카스F는 가짜 자양강장제냐?”고 질책했다.

두 제품 모두 자양강장제로 판매하고 있지만 한 제품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고 할 경우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 같은 광고심의는 제약협회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복지부는 당연히 포장에 대해 검사를 해봐야 하고 제약협회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봤느냐”고 질책하고 “현장을 점검해라. 현장을 가면 답이 있다. 그냥 1분만에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직원 역시 이 같은 박카스 박스의 광고문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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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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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줄기세포법 제정안 대표발의
2011년 09월 21일 (수) 09:15: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 동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복지부에게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줄기세포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에는 ▲줄기세포의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줄기세포안전관리자문위원회 둠 ▲줄기세포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은행은 위탁자에게 줄기세포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 줄기세포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줄기세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줄기세포은행에 두도록 했다.

정하균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줄기세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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