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 29일 오후7시께 받아

30일 오전 8시30분께 거래소 직접 방문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라이선스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한미약품은 최근 불거진 ‘중대계약 해지 지연공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장 개장전에 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이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올렸다.

이 같은 호재로 일부 투자자들은 다음날 오전 장 개장 이후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BI에 기술 이전한 항암신약 ‘올무티닙’ 계약이 철회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장마감 전에 공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늦장 공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회사가 BI의 라이선스 반환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이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를 그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전날 제넨텍과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장마감 이후인 오후 4시30분께 이뤄졌다”며 “제넨텍과의 호재성 공시 이후 BI측에서 계약해지 통보 메일이 왔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직원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방문했고, 검토를 거쳐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경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가 공시를 입력하더라도, 증권거래소 담당자 승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공시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상의 이유로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께 공시를 하게됐다”며 “장 개장 이전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에 있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BI 계약 철회와 올무티닙 부작용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혔다.

김 부사장은 “올무티닙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한건의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예측이 어렵고 위중한 중대 이상반응이지만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약제에서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회사측은 해당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성 이슈에 대한 추가 분석과 평가를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의사, 관계당국과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울먹이며 “올무티닙 많은 애착 갖고 있다. 이 약은 글로벌 퍼스트인클라스이며, 타사의 의약품(타그리소)보다 먼저 임상 들어갔다. 많은 애착을 갖고 개발한 약물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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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용 동의 등 제한적 사용으로 결정"
중앙약심 자문위원 “환자 치료기회 제공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당국은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4일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초치료 환자에게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3건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중앙약심 회의 결과 초치료 환자에게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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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제품. <사진=민승기 기자>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은 “올리타에서 나온 중증 피부 부작용은해당 약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만약 이 약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가 되면 환자가 약에 접근하게 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리타정은 현재 반응률 50% 상회하는 등 임상성 유용성이 있다”며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피부 부작용은 700여명 중 3명, 퍼센트로 하면 0.4% 수준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을 할 때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암제는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항암제 개발 시 부작용 모니터링과 용량조절 등이 개발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리스크는 관리 하는게 중요하지, 접근하지 못하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 ‘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인가?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다.


-이 약에서 주로 나타난 부작용은 무엇이며, 다른 항암제에 비해 발생빈도는 어떤가?

▲임상시험에서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 발진, 가려움증, 피부건조 등으로 동일 계열의약품에서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며, 동일 계열 항암제와 발생빈도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피부 이상반응이 76%(170/225)으로 발생율이 높은 것은 아닌가? 해당 발생율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피부이상반응 76%는 고용량까지 투여하는 1상 임상시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발생한 빈도이다. 허가사항대로 투여된 환자군에서 발생한 주요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등 피부이상반응으로 그 빈도는 기허가된 동일계열 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는가?

▲허가(2016년 5월13일) 전에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접수되어(2016년 4월11일) 알고 있었다.


-알고 난 후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허가신청 시(2015년 11월4일) 제출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와 진행중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사례를 포함,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했다.


-허가 전 이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허가해 준 사유는?

▲허가심사 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당 이상반응은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약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올리타정 허가 당시에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쓰는 약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었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유효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신청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이 이상반응이 허가사항에 기술되어 있는가?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피부박탈 등 피부조직 이상반응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 이상반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인가? 발생빈도가 높은가?

▲이 이상반응은 피부점막에 나타나는 중증이상반응으로써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며, 다른 항암제나 간질약, 통풍약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이 부작용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중중피부이상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경우 사망률 5~12%, 독성표피괴사용해의 경우 사망률 약 30%로 알려져 있다.


-시판 중인 올리타정에서도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시판 중인 올리타정 사용자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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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독성 부작용 등으로 사망 사례 한 케이스 발생...중증 피부독성 부작용 발생키도

한달 전, 해외학회 임상 발표 돌연 취소 등 권리 포기 조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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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 제품. <사진출처=한미약품>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의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키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30일 공시를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은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고,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폐암치료제에서 발현되는 내성을 극복한 올무티닙은 작년 7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총 7억3000만달러(약 8056억원) 규모에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무티닙의 전세계 판권(한국, 중국 제외)을 라이선스한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올무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ELUXA)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베링거인겔하임거는 올무티닙의 권리 반환 결정의 이유에 대해 “모든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 및 폐암혁신치료제의 최근 동향, 폐암치료제에 대한 자사의 비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무티닙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부작용이 적은 경쟁 의약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 의약품인 타그리소의 경우 부작용이 기존에 1차치료제로 사용하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무티닙을 사용한 환자 중 일부에서 심각한 피부독성 부작용이 발생했고, 사망자 사례도 1케이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올리타의 항암 효과는 경쟁의약품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지만 부작용 문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며 “실제 올리타를 사용한 환자 중에서 피부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한 케이스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례 한 케이스로 인해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용 뿐만 아니라 다른 임상데이터, 시장 경쟁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올무티닙 권리 반환이 이미 한달 전부터 조짐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세계폐암학회 등 해외 학회에서의 올무티닙 임상스터디 발표가 한달 전부터 하나 둘씩 취소가 되더라”며 “갑자기 발표가 취소되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 권리를 반환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임상시험 발표가 취소되고 권리를 반환하는 것은 1년동안 임상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의 약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올무티닙 권리반환을 결정한 베링거인겔하임의 항암제 용 바스(Jorg Barth) 부사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보여준 협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 안의 건실한 후보물질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열 내 최고 (best-in-class) 수준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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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14521696&sub_gdnum=287)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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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처방액 1~4위 모두 복합제…트윈스타 두자릿 수 성장 및 세비카도 노바스크 뛰어넘어

▶ 주요 고혈압치료제 10월 원외처방액 추이(출처=유비스트, 신한투자증권/ 경제투데이 재구성)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최근 고혈압치료제 대형품목들이 특허만료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ARB+CCB 복합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경제투데이가 의약품조사 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 자료를 토대로 고혈압치료제의 10월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ARB+CC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칼슘채널차단제) 복합제가 차지했다.

고혈압치료제 10월 전체 처방액은 116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했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ARB+CCB 복합제)의 처방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9%나 성장한 71억원을 기록하며 월처방액 순위 1위를 지켰다.

또 노바티스의 엑스포지(ARB+CCB 복합제)는 최근 재심사 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1일부터 수많은 제네릭이 쏟아져 나왔지만 처방액은 전달대비 4.0% 증가한 64억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반면 그동안 고혈압치료제 월처방액 순위 3위를 지켜왔던 대웅제약 올메텍은 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하며 월처방액 순위 6위로 밀려났다. 올메텍의 이같은 하락세는 최근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수십개의 제네릭 품목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메텍의 하락세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ARB+CCB, 아모디핀+오잘탄 복합개량신약)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올라섰다.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도 3제 복합제(ARB+CCB+이뇨제 복합제)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4%나 성장한 47억원을 기록하며 소폭 앞서있던 노바스크를 넘어섰다.

ARB+CCB 복합제의 상승세는 종근당의 신규품목인 텔미누보(ARB+CCB)에서도 엿볼 수 있다. 텔미누보의 10월 처방액은 전달 대비 10.1% 증가한 11억원을 달성했다. 아직 처방액이 크진 않지만 매달 큰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반대로 코자, 아타칸, 디오반 및 이들 제네릭인 칸데모어, 살로탄, 코자르탄 등 기존 단일제 고혈압치료제들은 대다수 두자릿 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MSD의 코자의 10월 처방액은 40억원 초반대를 간신히 유지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 노바티스의 디오반은 전년 동월 대비 26.6%나 감소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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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8%ㆍ15.5% 성장 지속…항생제 높은 성장 ‘눈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9일 (월) 11:03:1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ARB(고혈압), 고지혈증치료제, 항생제 원외처방 조제액

지난 8월 고지혈증 치료제와 ARB 고혈압 치료제의 원외처방액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생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신한금융투자가 발표한 ‘주요 질환별 원외처방 동향’에 따르면 월 처방 300억 원 이상의 주요 치료제 중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20.8%↑), ARB 고혈압 치료제(15.5%↑)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했다.

또한 항생제의 경우 2010년 8월 원외처방액은 391억 원이었지만 2011년 8월 원외처방액은 453억원으로 15.8% 성장했다.

   
▲ 주요 고지혈증치료제 원외처방조제액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20.8% 성장해 월 처방 300억 원 이상의 주요 치료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약물 중에서는 ‘리피토’(14.7%↑), ‘크레스토’(22.8%↑)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네릭에서는 동아제약의 ‘리피논’, 종근당의 개량신약 ‘리피로우’가 각각 36%, 64.8% 성장해 양호한 모습이다. 또한 일동 제약 리피스톱’은 전년동기 대비 142.7% 성장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주요 고혈압치료제 원외처방조제액
고혈압 치료제에서는 복합제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노바티스의 ‘엑스포지’가 전년 동월 대비 24.5% 성장한 59억 원을 기록하며 선두 등극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는 2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으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24.3%↑),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75.4%↑)도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아타칸’ 제네릭에서는 종근당의 ‘칸데모어’, ‘아프로벨’ 제네릭은 동아제약 품목이 선두를 유지했다.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는 BMS의 ‘바라크루드’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로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었으며 ‘헵세라’ 제네릭에서는 부광 약품의 ‘아데포비어’가 1위를 지키고 있으나 ‘레보비르’(-17.2%)의 부진은 이어졌다.

한독약품의 ‘세비보’가 월 처방액 5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반기 유한양행의 참가로 시장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항궤양제 시장은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가 이뤄져 전년 동월 대비 11.4% 성장에 그쳤으며 항혈전제는 ‘아스피린’이 1차 약제로 인정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현재는 안정세를 보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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