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장 영업 의혹에 일부 개원가 ‘제로 처방’ 선언

외부 노출 간 : 2011년 12월 13일 (화) 13:00: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jw중외제약의 ‘제피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해 처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본지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 제로’를 선언하는 등 처방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A 개원의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앞으로 (중외제약의 제피드를) 안쓸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B 개원의는 “나도 중외 이젠 안쓴다. 오늘부터 제로처방.”이라며 처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C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한 마케팅때문에) 분명 제피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의사들에게 알리는데는 성공했네요. 더불어 중외제약에 대한 반감도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피드는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중외제약 약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거부 움직임은 의사커뮤니티 닥플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약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D 개원의는 “제피드라는 약의 처방코드도 모르는 의사들에게 제피드를 알리고 제피드가 처방되면 인근 약국에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노이즈마케팅으로 입소문도 나게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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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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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217 대상 리베이트…경찰청, C제약사 4명 불구속 입건
2011년 11월 02일 (수) 15:05:5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수사대상자: 4명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 대상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해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5월~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ㆍ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5,250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이다.

   
▲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이번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C사는 ‘처방패턴조사’를 위해 M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사는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다.

병ㆍ의원 의사들은 ‘처방패턴조사’에 에 따른 대가를 ‘자문료’로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사가 직접 자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을 위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사들의 처방량을 파악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파악된 처방량에 상응한 액수를 자문료로 결정해 M사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M사는 ‘처방패턴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C사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지출증빙업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취득했다.

또한, C사에서는 ‘처방패턴조사’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기 위해 ‘L’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 설문지에 없는 항목이 일부 발견됐고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처방패턴조사’는 1만 례가 실시돼야 하나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그에 못 미치는 4,600례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처방패턴조사’에 따른 대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실질은 의사들의 C사 의약품 처방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C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 ‘L', 'X'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병ㆍ의원 의사 217명은 C사 의약품 ‘L’, ‘X’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응한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들의 처방량에 따라 9 ~ 837만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쌍벌제 시행(2010. 11. 28) 이전의 행위에 해당되어 입건대상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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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국내 첫 제재

2011년 10월 23일 (일) 12:0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GSK-동아제약이 체결한 의향서
세계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않기로 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개발해 항구토제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해 경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조프란ㆍ발트렉스)을 부여 등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서 경제분석을 한 결과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사는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으며 결국 이번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의거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억4,900만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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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점과 가격 파괴력 강조…서 회장 “지켜봐 달라”

최근 국내에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붐’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 역시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삼성’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역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약 출시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업계를 파악하고 바이오시밀러 1인자로 불리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을 들어봤다.

<분석>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온다
①이젠 바이오시밀러 시대…경쟁 치열
②바이오시밀러 시장, 1등 기업은 누구?
③셀트리온 “2015년까지 경쟁자가 없다”

“2015년까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다.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에 비해 가격도 60~70% 수준이기때문에 그 파괴력은 굉장하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제2공장 준공과 관련해 인천 송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기업에 비해 셀트리온은 4년을 앞서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으며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의 가격을 낮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한 임상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일문 일답.

-이번에 준공된 제2공장까지 14만리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인가?
▶서 회장: 항체는 현재 미FTA 승인받은 항체의약품 시설은 미국 제넨텍, 암젠, 노바티스등 10개 있다. 그중 제넨텍이 42만리터 규모로 가장 크다. 그외 기업은 셀트리온과 비슷하며 사실상 2위 규모라고 보면 된다.

- 내년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무엇인가?
▶서 회장: 11월18일 임상이 완료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출시된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역시 12월 임상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판매를 위한 허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리툭산, 얼비툭스, 엔브렐, 휴미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은 제2공장에서 진행된다. 이외에 독감항체백신 등 바이러스항체 의약품 3개, 허셉틴의 개량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도 개발하고 있다.

-삼성이나 동아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 회장:  2015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60조원 쯤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최대한 생산해도 3조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 매출이 커지는 것은 나쁜게 아니다. 이쪽 산업에 기득권을 가져갈려면 좋다. 후발주자의 견제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더 강조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바이오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판매와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서 회장: 글로벌 임상 2개가 곧 끝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임상시험을 하는 데만 허셉틴은 1500억원, 레미케이드는 1000억원 들었다. 시험 생산하는데 1개당 700억원씩 들었다. 이 두 제품은75개국에 들어간다. 이미 전세계 동시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거의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다.

- 미국 시장 진출은 언제하나?
▶서 회장: 레이케이드는 35개국, 허셉틴은 25개국에2013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을 빼고 거의 판매에 들어간다. 미국의 경우 특허 문제가 남아있고 까다롭다.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2015년경에는 미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 유럽시장의 재정위기가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악재가 아닌가?
▶서 회장: 제약산업은 경기를 안탄다.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날수록 바이오시밀러의 가격경쟁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오리지널보다 싸게 약을 산다면 정부가 안 살 이유가 없다.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 회장: 글로벌임상을 한다는 것은 주요국가에서 다 한다는 의미다. 임상허가를 했다는 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다. 제네릭하고 차이는 임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다. 따라서 약의 퀄리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격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 회장: 바이오시밀러를 다 하겟다고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다른기업에 비해 4년은 앞서있다. 앞서 있는게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하다. 4년동안 생긴 수입으로 바이오베터 등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 앞서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될지도 잘 알고 있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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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60만명 실직가족 발생 우려…전면 재검토 요청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 강행을 두고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며 신중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 경영지표 변화예측

이 의원에 따르면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실제 제약 업계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 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있다.”며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 복지로 인식하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은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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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비용절감해도 수익성 떨어져, 국내제약 해외 진출 급선무”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5일 (목) 10:58:3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등으로 내수 품목의 수익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월12일 국내 제약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균 17% 약가인하를 꾀하고 있는데 현재 제약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17% 약가인하는 제약업체의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품목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계 및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등의 어려운 국내시장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선 반드시 수출 등 해외 진출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국내 상위 업체의 경우 약가인하의 영향을 영세 업체의 퇴출로 인한 점유율 확대로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세 업체의 자연도태 등 제약업 구조조정에 따른 상위업체 점유율 확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 수출 등 해외 진출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메이저 시장인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의 주된 수출 지역은 해외 대형 제약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특허가 없어 제네릭 출시가 용이한 지역으로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따라서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렵과 미국 시장에 출시해야 된다는 것.

대우증권 권재현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약사가 메이저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이 국내 보다 70배 크기 때문에 연간 수출 1000억원 이상의 수퍼 블록 버스터 의약품 출현도 가능할 전망이다.”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녹십자의 독감백신, SK케미칼의 SID-530 등은 향후 5년 안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 역시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고 상위 제약사들은 이미 플랜을 다 세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약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능력, 생산능력 등이 필수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상태다. 2010년 의약품 수출 총액은 12억달러, 수입은 39억달러로 27억달러 의약품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2011년 3월 한달간 의약품 무역적자도 2.7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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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각각 17%ㆍ15% 증가...한미약품은 유일하게 감소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6일 (금) 09:58:4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국내 업체 원외처방 조제액 추이(출처:신한금융투자)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및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16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7,652억 원을 기록해 1월 14.2% 증가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 8월 원외처방 조제액 370억 원(17.2%↑)을 기록해 경쟁 업체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특허 만료된 ‘가스모틴’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글리아티린’과 자체 개발 품목인 항궤양제 ‘알비스’도 높은 성장을 보였다.

종근당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한 281억 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한미약품을 앞질렀다.

고혈압 치료제 ‘딜라트렌’-4.1%), ‘살로탄’(-1.4%), ‘애니디핀’(+1.8%)이 부진했지만 ‘아타칸’ 제네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칸데모어’가 월 처방액 10억 원을 기록하며 기존 고혈압 치료제 감소분을 만회했다.

‘리피로우’, ‘프리그렐’ 역시 각각 64.8%, 32.1%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국내 상위 10대 업체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 증가율(출처:신한금융투자)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상위 10대 업체 중 유일하게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81억 원에 그쳤다.

고혈압치료제 복합제인 ‘아모잘탄’(+24.3%)은 높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메디락’(-13.7%), ‘토바스트’(-3.7%) 등 기존 주력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동아제약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357억 원을 기록, 국내 상위 10대 업체 성장률을 소폭 하회했으며 일동제약 역시 7월 약가 인하가 이뤄진 항궤양제 ‘큐란’의 낮은 성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57억 원에 그쳤다.

유한양행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3.0% 증가한 182억 원으로 2010년 3월 이후 처음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JW중외제약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06억 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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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없고 준비 부족 지적…리더십 회복ㆍ효율적 대응 주문
2011년 09월 08일 (목) 11:09: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약 200여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는 제약협회가 단체로서의 리더십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약업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팝업 등을 통한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약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제약협회가 피켓시위 등 대응은 나서고 있지만 정작 효율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협회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 및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대응이라는 평가다.

또한 재약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설명회 및 정부지원과제 세미나 등을 열고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리는 ‘팝업’ 홍보 역시 실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회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하는가 하면 대국민 홍보를 위한 ‘팝업’ 역시 단순 보여주기 식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다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와봤지만 역시나 였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대국민에게 약가인하 부당성을 알리는 팝업 홍보 역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일 열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과 천경호 상무가 “제약산업육성법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제약업계는 “회원사를 원망하기 전에 협회의 능력부족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발언 자체가 ‘제 살 깍아먹기’이며 제약사들의 참여여부를 지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약가인하’ 정책 대응을 위해 본격 나선다. 화학노동조합연맹이 제약협회에게 TF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제약협회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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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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