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옵디보, 모두 급여 타당성 있다” 판단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 제품. <사진출처=MSD, 한국오노약품>

(서울=포커스뉴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개발사 MSD)’와 ‘옵디보(오노약품공업.BMS)’가 급여권 진입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7일 보건당국 및 제약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2개의 면역항암제를 상정하고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고,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수용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여름 내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과된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키트루다는 ‘PD-L1(바이오마커)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만, 옵디보는 PD-L1 발현율 10% 이상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옵디보가 키트루다와 달리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임상을 진행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 오노약품측이 정부측 제안을 수용하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다”며 “경쟁약인 키트루다 적응증이 1차 치료제로 확대되는 등 다소 앞서나가는 상황이다보니 급여등재까지 늦어지면 크게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면역항암제가 약평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의료계와 폐암 환자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와 폐암환자들은 보건당국에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1인당 연간 치료비가 5000만원~1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치료비 부담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약평위 통과 소식에 환자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아직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어 단정짓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여름 내 급여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0700095422366)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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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 12 29 ()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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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 희귀의약품 추가지정

 

2011 12 27 () 16:57:3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특히,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경우 국내 개발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존 치료제보다 좀더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 중 현 시점에서 환자수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개발되는 등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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