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가능성 제기
의료계 "더 이상 늦춰지면 안돼"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개발사 MSD)를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 MSD는 자사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특정 바이오마커(PD-L1) 발현율(TPS) 50% 이상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추가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2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D-L1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PD-L1 발현율 1% 이상 환자로 확대됐다.

이번 1차 승인은 키트루다의 단독요법 효능을 평가한 KEYNOTE-024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기존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단독 치료 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키트루다가 기존 표준 치료 항암화학요법 대비 질병 진행 혹은 사망의 위험을 50% 감소시켰고, 사망 위험은 40% 줄였다. 

반응률의 경우 키트루다 투여군이 44.8%로, 27.8%인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치료제 관련 부작용 역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요법연구회 폐암분과장 안명주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키트루다 적응증 확대는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1차 치료에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신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과 학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키트루다가 1차치료제로 승인되면서 환자들의 치료기회도 넓어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는 생존율이 낮고,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2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 때문에 급여적용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의료계와 환자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논의 중인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기준은 기존 항암제로 1차 치료에 실패한 후,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면역항암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 내부에서는 ‘기존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만큼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 내부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2차 치료제 보험급여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도 면역항암제 급여만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더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 역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1차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나중에 하더라도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는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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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허가 외 암종에 면역항암제 처방하기도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 “내노라하는 전문가도 어려운 약물인데…”



Free Skin Cancer Screening In New York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암 전문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소개하는 일부 요양병원에는 암 전문의도 없을 뿐더러 면역항암제를 아직 허가 되지 않은 암종에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 개설된 요양병원 숫자가 늘어났으며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2011년 대비 12.4% 증가한 4조211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치매, 디스크 환자 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등까지 진료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일명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소개하는 다수의 요양병원들은 온열치료, 한방치료, 비타민C주사치료 등 보조요법 뿐만 아니라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도 함께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면역항암제’를 ‘허가 외 사용의약품(오프라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에서는 암환자 진료 및 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암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종양내과 등 암 전문의가 아니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의사이더라도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요양병원 의사는 면역항암제를 허가받지 않은 암종에까지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항암제는 옵디보(BMS·오너약품공업), 키트루다(MSD) 등 2개 제품이 국내에 출시돼 있다. 옵디보는 흑생종과 폐암에 대해, 키트루다는 흑색종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암종에까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 및 유통 업계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의사가 면역항암제를 허가 받지 않은 암종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면역항암제가 여러 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일부 요양병원 의사가 임의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커스뉴스가 5개의 암전문 요양병원에 전화문의를 실시한 결과 한 병원에서는 오프라벨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암전문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사전문을 보시려면...)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1800202732022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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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당뇨사업 인수 후 SGLT-2억제제 ‘포시가’ 마케팅 탄력
한국얀센·베링거인겔하임 등도 국내 출시 위해 막판 스퍼트

▶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SGLT-2억제제 포시가CI(출처=포시가 유럽 사이트)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DPP-4억제제가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절반 가량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상당수 제약사들이 새로운 기전의 SGLT-2억제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SGLT-2억제제는 기존의 다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작용기전으로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체내에서 과다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치료제다.

이 약물은 신세뇨관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돼 혈류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도록 하며 칼로리 손실 및 삼투압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기전으로 혈당 뿐만 아니라 체중(2~3kg 감소)을 조절하고 나아가 혈압까지 일정 부분 낮추게 된다.

국내 제2형 당뇨환자들의 경우 고혈압과 비만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혈당, 체중, 혈압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SGLT-2억제제만의 큰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SGLT-2억제제는 작용기전이 기존 치료제와 틀리기 때문에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인슐린, 메트포르민, DPP-4억제제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의 추가 병용요법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첫 SGLT-2억제제 허가 ‘시장선점’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SGLT-2억제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2013년 11월26일)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BMS 당뇨사업부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포시가 마케팅 준비에 들어갔다.

포시가는 아직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비보험의약품으로 먼저 출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DPP-4억제제인 온글라이자 및 복합제 콤비글라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첫 허가된 SGLT-2억제제 포시가 마케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빨리 SGLT-2억제제를 허가받았다”며 “이들은 DPP-4억제제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SGLT-2억제제 마케팅을 빠르게 전개해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얀센.베링거인겔하임 등도 SGLT-2억제제 출시 막판 스퍼트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한국얀센, 베링거인겔하임도 SGLT-2억제제의 국내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얀센이 개발한 인보카나(성분명: 카나글리플로진·SGLT-2억제제)는 임상종료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카나는 미국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SGLT-2억제제로 미FDA로부터 혈당강하, 체중, 혈압 관리 효과를 인정받은 약물이다.

한국얀센은 인보카나를 통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만큼 국내 식약처 허가 이후 SGLT-2억제제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보카나의 허가 예상시점은 3~4월이다.

현재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DPP-4억제제 개발사들도 SGLT-2억제제 경쟁에 적극적이다.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를 개발한 베링거인겔하임은 SGLT-2억제제(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를 개발 현재 미국과 유럽, 한국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

구체적인 허가시점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엠파글리플로진의 국내 출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DPP-4억제제 중 1위 품목 자누비아(자누메트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MSD도 SGLT-2억제제 경쟁에 합류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3상을 시작했으며 출시목표 기간은 2017년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SGLT-2억제제 중 한 품목만 출시돼 있지만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DPP-4억제제가 장악한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SGLT-2억제제가 어떤 저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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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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